“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시행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저수조청소(연2회), 수질검사(연1회), 수도시설위생점검(월1회 이상) 시행 및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위생관리 의무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수돗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사항 - 가. 저수조 청소 (상·하반기 연2회) ? <상반기 청소> 매년 1월 ~ 6월 사이, <하반기 청소> 매년 7월 ~12월 사이 나.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연 1회)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 교육 이수 ?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이수, 이후 5년마다 1회 (교육문의 : 환경보존협회02-3407-1500) 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 우편 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상수도홈페이지 등록 : http://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청소 결과등록)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관련 법규 1부. 2. 수도법 개정사항 1부. 3.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 안내 1부. 4. 청소결과 제출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규형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3/15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94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okh0590@seoul.go.kr / 부분공개(6)
25571120
20220316053007
본청
급수운영과-3944
D00000449405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