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질의(시행령 별표2 17호 복합건축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질의(시행령 별표2 17호 복합건축물)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17호 복합건축물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22.2.24.(목)까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가. 질의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17호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 동 표 ‘비고’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바 대립의견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미 - 갑설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각각의 전유부분+공유부분(부설주차장 포함)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 집합건물법 - 을설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각각의 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2]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의 의미 - 갑설 : 건축물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면적이 포함된 경우 적용제외 - 을설 : 건축물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3)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의 의미 - 갑설 :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 개별 동 면적합계 - 을설 : 구조적으로 연결(지하면적 공유 등)된 건축물 개별 동 면적합계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2/17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9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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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질의(시행령 별표2 17호 복합건축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33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태 관리번호 D00000447646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