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055(2021.07.05.)호 나.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7794(2021.06.29.)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7.7.(수) 12:00(정오) ○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제외)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 예외 적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하생략)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삭제>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하생략) ※ 기존 2021.7.1.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313호)는 해제 3.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점검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 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1-335호) 1부. 2.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1-334호) 1부. 3. (중수본)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112치안종합상황실장) 주무관 박송화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7/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8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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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946
본청
감염병관리과-18802
D000004295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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