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서 내 코로나19 확진직원 발생 시 복무관리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서 내 코로나19 확진직원 발생 시 복무관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417(2022.2.9.)호 「사회적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나. 소방행정과-1549(2022.2.11.)호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우리 서 부서 내 코로나19확진직원 발생 시 복무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역학조사관 재택치료기간 통보에 우선하여 따름(미통보 시 7일 원칙) 격리 해제 [원칙] ?재택치료 기간 종료 후 정상 출근 [예외] ?부서장 판단 하 재택치료 기간 종료 및 출근 전 PCR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출근 -음성 시 출근, 양성 시 추가 공가 3일 부여 후 출근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기준] ※ 분류기간 : (증상자) 증상 발생 2일 전 / (무증상자)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 ① 확진자와 동일 출동차량 또는 동일 대기실 사용자 ② 확진자와 식사한 자 ③ 확진자와 동일 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④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⑤ 기타 기관장(부서장) 판단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부서내 밀접접촉직원 [원칙] ?밀접접촉자 : PCR검사 시행, 최종 접촉일(검체 채취일 등)로부터 7일 자가격리 [예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중대본)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부서장 판단 하에 건강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PCR검사 결과 음성 시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미완료자) 7일 격리 그외 ?각 부서장 판단 하에 필요 시 직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실시 격리 해제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간 격리 한 경우 출근 전 PCR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출근 ?수동감시의 경우 감시 종료 당일 PCR검사 추가 실시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2. 220209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2판) 1부. 3.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대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민식 행정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2/16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1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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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2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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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09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2판)(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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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대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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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서 내 코로나19 확진직원 발생 시 복무관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11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관리번호 D0000044751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