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대응 지침 안내(5,6월)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352(2021.4.27.)호 및 장애인서비스과-2995(2021.5.2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가 지속됨에 따라「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연장 통보합니다. < 주요 내용 > ○ 제공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준수사항 안내(붙임 참조) ①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20% 이상 50% 미만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50% 청구 가능 ②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50% 이상 70% 미만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80% 청구 가능 ③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7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지자체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조사항(붙임 참조) 3. 각 자치구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이 동 지침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대응 지침('21.5월) 1부.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대응 지침('21.6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1.4월) 주무관 김규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07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3078597
202109271055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713
D00000427147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