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와 관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중지사유(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가 발생한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바.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2/16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8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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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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