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화재경계지구」신규 대상 지정 검토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방과-1843(2022.2.16.)호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본부 예방과-3324(2022.2.11.)호『2022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2.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2. 2. 16.(수) ~ 2. 23.(수) 나. 대 상: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4조에 의한 대상 신규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 내 지정ㆍ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다. 방 법: 부서장 책임하에 신규 대상 지정 예상지역 검토 및 현지답사 라. 선정 흐름도 ○ 신규대상 있을시 사전조사 ? 현장확인 ? 심의회개최 ? 신규지정요청 2. 16. ~ 2. 18. 2. 19. ~ 2. 22. 2. 23. 2. 24.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본부 ○ 신규대상 없을시 - 결과 취합(2. 18.) → 심의회 개최(2. 23. 예정) → 결과보고(2. 24.)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조사 결과를 2022. 2.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제출서식 1부. 2. 2021년 서울시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진석 예방팀장 代나경세 예방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02/1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4층 예방과 예방팀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ojs131209@seoul.go.kr / 부분공개(5)
25399905
20220217052007
본청
예방과-1860
D000004475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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