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업무간담회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업무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장소 : ’22.2.17.(목) 11:00~13:00 / 장소 미정 나. 참석자 명단 : 6명(붙임참조) 다. 내 용 : 전담인력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안)등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인력 간담회 명단. 끝.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2/1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2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6)
25397459
20220217052007
본청
안전지원과-3287
D00000447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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