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5276(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가구 구성원→가구내 격리자 수) 나.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 ※ 개정지침 적용 : 2022. 2. 14.(월)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붙임 1. 질병관리청 지침 개정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안내(3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2/15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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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및 유급휴가비용(3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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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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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3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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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93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474569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