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부부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세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부부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세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사항 - 서울 소재 A주택 1채(공시가 7억원)와 상속받은 B주택의 지분(16%)을 소유한 상황에서 A주택 지분 50%를 배우자에 증여할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나. 답변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외(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지방세법 제13조의 제1항)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위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1세대 2주택자가 시가표준액 7억원인 A주택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수증자(배우자)에게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과 법적기속력이 없으므로 취득세율에 대한 최종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 물건지 관할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09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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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부부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세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96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빈 (02-2133-3435) 관리번호 D0000044704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