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부부 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부부 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던 부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 하고자 할 경우(부인 0.5 아들과 딸 각 0.25, 부인은 상속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40세 이상인 아들과 딸은 각각 다른 주택 보유 및 어머니와는 각각 다른 별도세대 구성), 적용할 취득세율 문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2호 가목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전단“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건물이 배우자(부인) 소유이고, 부속토지가 남편 소유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부인)의 토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같은 취지 : 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946, 2000.7.27., 세정13407-394, 2003.5.14.)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배우자(부인)를 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일 현재 배우자(부인)가 상속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아들과 딸이 각각 어머니와 별도의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특례(0.8%)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3/14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5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부부 공동명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745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3149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