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납부관계 등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납부관계 등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도금을 3회차까지 납입한 후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부관계 및 증여세 신고 유무가 취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각 증여세 사안들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대해, 동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에 대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권 자체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분양권 변경 시점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사용승인 등)하는 시점에서는「지방세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세 부담은 1/2씩) 하여야 하며, 증여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그 신고 유무와 취득세 납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2/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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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납부관계 등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052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868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