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신사구암아파트 외 41 개소 아파트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귀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를 설치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 기한 : 2022. 3. 28. 까지 나. 제출 방법 : 자체점검 시행후 점검결과 양식 작성 후 송부 FAX)02-3146-3739,메일(pjung223@seoul.go.kr) 다. 유의 사항 : 자체점검결과 미회신 및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라. 점검 내용 - 가압직결급수 상태 및 역류방지밸브 적정 설치 - 직결급수 설치방법 준수 및 KC인증 제품 설치 등 3. 아파트 단지내 수돗물 역류로 인한 오염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전 예방코자 안내하오니,깨끗한 수돗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양식 1부. 2.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현황(참고자료)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성동제 시설안전팀장 권영안 시설관리과장 02/15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05 ( ) 접수 ( ) 우 036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3 /전송 02-3146-3739 / pjung2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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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점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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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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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05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동제 (02-3146-3693) 관리번호 D0000044741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