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태경크레앙스 외 17개소 건축물관리자 (경유) 제목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1. 급수설비 관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7조의1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아파트 내 급수설비 자체조사 후 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22. 3. 23. 까지 나. 유의사항 : 점검결과 미제출 및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3. 관련규정(수도법 제 14조)의 위생안전기준과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위생안전기준과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83조 제6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급수설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 점검 안내문 1부. 2. 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결과 1부. 3.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현황(참고자료)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노경근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전결 02/28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033 ( ) 접수 ( ) 우 036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서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roh02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 점검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결과(1).hwpx

    비공개 문서

  •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33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근 (02)3146-3648) 관리번호 D0000044832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