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영아파트 외 69개소 건축물관리자 (경유) 제목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안내 1. 급수설비 관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7조의1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아파트 내 급수설비 자체조사 후 점검결과(붙임문서3) 작성하여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22. 3. 23. 까지 나. 유의사항 : 점검결과 미제출 및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3. 관련규정(수도법 제 14조)의 위생안전기준과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위생안전기준과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교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83조 제6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급수설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 점검 안내문 1부. 2. 점검 양식 1부. 3.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현황(참고자료)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형석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급수운영과장 02/23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04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319-15)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945 /전송 02-3146-3989 / chs0831@seoul.go.kr / 부분공개(6)
25444307
20220224052006
본청
급수운영과-3043
D000004480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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