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보고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보고 1. 예방과-1509(2022.2.14.)호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창동119안전센터 관내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에 대한 자료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2. 15.(화) ~ 2. 18.(금) / 4일 간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된 지정대상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 밀집지역, ③ 목조건물 밀집지역, ④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⑥ 산업단지, ⑦ 소방출동로 등이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 기간 중 관내 대상지 현장확인 조사 붙임 1.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1부 2.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현황 1부 3.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담당자 위성구 진압1대장 이준연 119안전센터장 02/15 이흥식 협조자 시행 창동119안전센터-488 ( ) 접수 ( ) 우 0148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5 / 전화 02-6981-8184 /전송 02-906-1698 / 247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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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13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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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창동119안전센터-488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성구 (02-6981-8184) 관리번호 D00000447389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