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구역현황 : 조합설립인가된 재개발사업구역 ○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원“갑”(A주택 단독소유, B토지 조합원“을”과 공동소유)이 제3자에게 B토지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한 제3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 (질의2) 조합원 “을”(B토지 조합원 “갑”과 공동소유)이 “갑”의 B토지 소유지분 양수 시 분양대상 관련 토지면적 포함여부? - (질의3) 조합원 “병”(상가 소유자)이 “갑”의 B토지 소유지분 양수 시 분양대상 관련 토지면적 포함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은 제3자의 조합원 여부 등을 고려, 상기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질의2,3은 해당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 형태 변경없이 취득여부 등을 고려,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193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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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719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