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시계 내 유도선 사업장 및 모든 수상시설물 대표자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알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관련입니다. 2. 한강 시계 내 유도선 사업장(수상시설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포함됨에 따라,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련법의 적용 범위, 주요내용,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① 50명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② 50명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함 ?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붙임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전결 02/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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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최종-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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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566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44719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