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야간 상황 발생 및 시급성을 요하는 제설작업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기관에서는 겨울철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도로관리 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환경처장) ★주무관 고성보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02/11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도로관리과-2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81 /전송 02-2133-0765 / rhtjdq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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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414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보 (02-2133-8181) 관리번호 D000004471915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