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야간 상황 발생 및 시급성을 요하는 제설작업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기관에서는 겨울철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도로관리 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환경처장) ★주무관 고성보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02/11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도로관리과-2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81 /전송 02-2133-0765 / rhtjdqh@seoul.go.kr / 부분공개(5)
25372474
20220212052007
본청
도로관리과-2414
D00000447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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