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정책과-2155호(2022.1.19.), 민원접수번호 3247, 3250(2022.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변경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1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의 14에 따라 수리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신고내용 : 중형 -> 대형승합,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가맹사업 요금신고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미터 요금 ? 기본요금 : 3,8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32m ? 시간요금 : 100원/31초 ? 할 증 률 : 심야(0~04), 시계외 20% (중복가능) ? 요금산정 : 시간거리부분동시병산 ? 기본요금 : 4,5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01m ? 시간요금 : 100원/24초 ? 할 증 률 : 심야(0 ~ 04)할증 40% 시계외할증 20% (중복시 60%) ? 요금산정 : 시간거리부분동시병산 (15.15km/h 미만시) 구간 요금 - ? 인천공항 : 80,000원~200,000원 ? 김포공항 : 40,000원~150,000원 ※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대절 요금 - ? 골프대절 : 이용거리(지역)에 따라 : 250,000원 ~ 320,000원 ? 시간대절 : 50,000~275,000원 ※ 시간, 거리에 따라 차등 부가 서비스 - ? 호출수수료 : 0 ~ 3,000원 ※ 세부내용 : 별첨 참조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 및 플랫폼사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2. 운송가맹점 운임 요금 변경신고서 1부 3. 사업계획변경 인가 공문 1부 4. 요금변경신고내용(신구 대조표) 1부 5. 부속서류 1부 6. 조합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동부실업 대표이사,진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02/11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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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변경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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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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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요금신고내용(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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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부속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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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사업계획변경 인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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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48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472064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