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4A09720220211105722538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신도림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납부마감일자 : 2022년 02월 28일 까지, 정수예고일자 : 2022년 03월 02일 부터 다. 대 상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구로구 49 6,836,360 합 계 49 6,836,360 붙임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윤복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02/11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255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9 /전송 02)3146-3939 / city0500@seoul.go.kr / 부분공개(6)
25369116
20220212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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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552
D00000447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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