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신도림동)

강서수도사업소 YO-04A09720210811093738494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신도림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납 부 기 한 : 2021년 8월 31일까지, 정수처분예정일자: 2021년 9월 1일부터 다. 대 상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구로구 14 7,132,780 합 계 14 7,132,780 붙임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호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8/11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647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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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신도림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470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호 (02-3146-3900) 관리번호 D00000432290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