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4A09720200728092613596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신도림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납 부 기 한 : 2020. 8. 10.까지, 정수처분 예정일자: 2020. 8. 11.부터 다. 대 상 : 등 2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구로구 2 1,330,740 합 계 2 1,330,74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호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7/28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15145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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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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