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 1. 인력개발과-1589(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자녀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3.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직원은【붙임】안내에 따라 시술 후 지원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난임진단에 의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사실혼 부부 지원, 추가 제출서류 필요) 나. 내 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연 300만원 한도)지원 ‘21년 지원 마감 시점 이후(’21.10월~) 시행한 난임 시술 비용 지원 다. 절 차 난임 진단 ⇒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정부지정 기관 난임 진단 · 정부지정 기관 시술 실시 · 청구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 본인 → 인력개발과 · 청구 확인 후 계좌 입금 ※ 상세 세부 내용 및 절차는【붙임1,2】참고 라. 신청방법 :【붙임3】서식에 의거 담당자(김혜숙 주무관)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문 의) ☎ 2133-5785, uni850321@seoul.go.kr -(주 소)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붙임 1. 지원계획 1부. 2. 지원절차 안내 1부. 3. 청구서류(서식) 1부. 4.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제출서류(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혜숙 건강팀장 代김종금 인력개발과장 02/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485 ( ) 접수 ( ) 우 04524 세종대로 110 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4 /전송 02-768-8887 / uni8503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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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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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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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구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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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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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8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02-2133-5784) 관리번호 D0000044723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