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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99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광배 이미자 이홍섭 02/04 최태영 협 조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2022. 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14항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Ⅱ 추진 배경 ?? 난임※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고액의 난임시술비로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조성과 사회적 저출산 문제 해결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 Ⅲ 추진 현황 ?? 난임 시술비 지원계획 수립(인력개발과-16942/2019.7.30.) ○ 난임직원에 대한 수요 조사(‘19.7.22.~7.26.) 후 지원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2019.12.31.)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조항 신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작(2020년) ○ 서울시 소속 직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소방공무원 시술비 지원 현황 ※ 1인 평균 1,679천원 신청 건수 지원 인원 지원금액(원) 임신확인 2021년 10건 9명 17,561,190 3명(33%) 2020년 18건 14명 21,068,810 4명(29%) ○ 2021년까지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진행 ○ 2022년 예산 별도 편성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 사업 편성 Ⅳ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월 ~ 12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본인 부담금 ○ 2022년 1월 이후 시행한 난임시술 관련 비용(이전 비용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 국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시술 시작일 ① 약제투여 시작일(GnRH agonist, Gonadotropin 등 배란유도와 관련된 약제의 투여 시작일) ② 자연주기법 시도의 경우 시술주기의 생리 3일째가 시작일 시술 종료일 ① 배아 이식 후 최초로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한 날짜 단, 임신의 경우 초음파상 최종 임신낭을 확인한 날짜 ② 개인사정 또는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날짜 - 시술 인정기간 : 시술시작일(약제 투여일) ~ 임신낭 확인일(임신확인검사) - 지원 제외비용 : 기타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난임시술과 관련 없는 비용(유산 시술비 등), 제증명(진단서)발급비 등 -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중복 수혜 금지) ?? 지원금액 : 연 3,000천원(약제비 포함) / 1인 ??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제한 ○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구 분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기관 수 전국 152개소 (서울시 33개소) 전국 279개소 (서울시 59개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지원절차 난임 진단 난임 시술 비용 청구 시술비 지원 정부지정 기관 난임 진단 정부지정 기관 난임 시술 119행정정보시스템 (본인 신청) 청구 확인 후 개인 계좌 입금 ○ 119행정정보시스템 > 후생복지 > 난임치료비 신청 (후생복지지원/공공운영비) 복무관리(특별휴가) ○ 여성공무원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총2일) : 시술 당일 1일,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1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총3일) : 시술 당일 1일,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총 4일) : 난자 채취일 1일, 시술 당일 1일, 시술일(난자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난자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 2일 ○ 남자공무원 : 정자채취일 1일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2항,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 7항 Ⅴ 향후 계획 ?? 119행정정보시스템 후생복지 신청시스템 구축 ( ‘22.2.7.) ?? 119행정정보시스템 난임시술비 신청 테스트 ( ‘22.2.13.) ?? 119행정정보시스템 난임시술비 신청 및 지원 ( ‘22.2.14.∼)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 1부. 3. 사실혼 혼인관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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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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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추가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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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99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광배 (02-3706-1652) 관리번호 D0000044670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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