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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58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혜숙 이애경 공병엽 01/25 김상한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2022. 1. 25.(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난임 직원의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1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14항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2 추진 배경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 ○ 서울시 난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인구 비율: 1.16%(2017년) → 1.21%(2019년) 여성 난임자 수 남성 난임자 수 (19년) 34,409명 (17년) 34,076명 (19년) 18,186명 (17년) 15,220명 ※출처: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고액으로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 3 추진 현황 ?? 그 간의 추진경과 ○ 난임 시술비 지원계획 수립(인력개발과-16942, ‘19. 7.30.) - 난임직원에 대한 수요 조사(‘19. 7.22.~7.26) 후 지원계획 수립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19.12.31.)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조항 신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 1월~ - 서울시 소속 직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21년도 국가 및 서울형 난임정책 구분 국가형 서울형 정책수립 · 보건복지부 · 서울시 사업대상 ·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여성 (시술비 본인부담 30~50%) · 건강보험 횟수 소진 난임 여성 (시술비 본인부담 100%)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횟수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21.11.15 진료분부터 변경 (신선 7회→9회, 동결 5회→7회) · 국가형 신선배아 지원횟수 소진 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1회 추가지원 4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22. 1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난임진단에 의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사실혼 부부 지원, 추가 제출서류 필요) ??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본인 부담금 (약제비 포함, 연 300만원 한도) ○ ’21년 지원 마감 시점 이후(’21.10월~) 시행한 난임 시술 비용 (’21년 10월 이전 비용은 소급적용 불가) ○ 건강보험공단, 국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 시술 인정기간: 시술시작일(약제 투여일) ~ 시술종료일(임신확인검사) 시술 시작일 ① 약제투여 시작일(GnRH agonist, gonadotropin 등 배란유도와 관련된 약제의 투여 시작일) ② 자연주기법 시도한 경우 시술주기의 생리 3일째가 시작일 시술 종료일 ① 배아 이식후 최초로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한 날짜 단, 임신의 경우 초음파상 최종 임신낭을 확인한 날짜 ② 개인사정 또는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날짜 - 지원 제외비용: 시술인정기간 외 검사,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난임 시술과 관련 없는 비용(유산 시술비 등), 제증명발급비 등 ○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중복 수혜 금지) ?? 시술기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제한 ○ 임신육아종합포탈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 ’22년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현황 구 분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기관수 전국 152개소(서울시 33개소) 전국 279개소(서울시 59개소) ?? 지원절차 난임 진단 ⇒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정부지정 기관 난임 진단 ? 정부지정 기관 시술 실시 ? 청구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 본인 → 인력개발과 ? 청구 확인 후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붙임1】시술비 지원 절차 참고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180,000천원 ○ 산출기준: 60명 x 3,000천원(1인 지원 한도액) ○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난임치료 직원 특별휴가 실시 ○ 여성공무원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추후 변경예정) 6 향후 계획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홍보 ’21. 2월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 1부. 3.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1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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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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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구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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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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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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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589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02-2133-5784) 관리번호 D0000044611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