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와 관련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사고)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3. ‘22. 2.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연번 현장명 소재지 승강기종류 사고분류 관련업체명 위 반 사 항 1 엘리베이터 중대한 사고 유지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2 엘리베이터 중대한 고장 유지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3 엘리베이터 중대한 고장 유지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4. 의견서 제출시 귀 사 연간매출액 자료(2020년 국세청 자료 또는 재무제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각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통보서 1부. 5. 의결문 제2022-01호 승강기 사고조사 보고서 1부. 6. 사고 조사 보고서 1부. 7. 사고 조사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주) 대표 김태일 귀하,(주)원신엘리베이터(주) 대표 김원순 귀하,오티스서비스엑스퍼트(유) 대표 장두호 귀하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2/1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30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5366741
20220212052007
본청
건축기획과-3022
D00000447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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