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 서울국제금융센터(호텔 : 영등포구 소재) 및 마포태영아파트 (마포구 소재)유지관리 관련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과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것이 행정안전부 승강 기안전과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처분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7 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3. ‘20.9.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소별 고장 유형 및 위반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호텔)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이용자 1명 갇힘 - 안전관리기술자 자체점검 거짓으로 실시 ○ 마포태영아파트 : 소방구조/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최상층(22층)지나서 정지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각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각1부. 4. 서울국제금융센터(호텔) 승강기 사고조사 보고서 1부. 5. 마포태영아파트 승강기 사고조사 보고서 1부. 6. 화이자제약(주) 승강기 사고조사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8/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1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1087164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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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6128
D00000406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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