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태성에스컬레이터 대표 윤삼덕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소재) 등 2개소 현장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 안전부품(과속역행방지장치) 납품 설치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4 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2.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기준 위반내용 -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소재) 38호기 및 서울 4호선 수리산역(경기도 군포시 소재)에스컬레이터 에 대하여 안전인증품으로 납품된 부품에 안전인증 표시하지 않음 과태료 100만원 법제14조제1항 위반 -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소재) 38호기 및 서울 4호선 수리산역(경기도 군포시 소재)에스컬레이터 에 대하여 안전인증품으로 납품된 부품에 안전인증 표시하지 않음 과태료 100만원 법제15조제3항 위반 붙임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1/30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1711044
20210928085538
본청
건축기획과-22283
D000004135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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