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제출 1.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2059(2022.2.9.)호와 관련입니다. 2. 2 가. ○ 일시/장소 : ‘22.2.11(금) 13:00 ~ 14:00, 요금과 사무실 ○ 참석자 : 총 4명 ○ 회의사진 : ○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산소농도 측정) : 동영상 제작후 카톡 등 배포(공단) 정례검침시 장애,위험수전은 원격계량기 교체 요청, 각종 도보 및 교통사고 예방 안전지원반 운영(2인 1조), pda알림경보시스템 구축 철저 운영(시범 작동 등) · 혹한기 빙판길 또는 건물이동시 낙하 주의, 대형 맨홀 개폐시 안전사고 예방, 이륜차 사용금지 · 예방교육 뿐만아니라 사고발생시 대응 메뉴얼 및 보고체계 마련 필요(공단) ○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동부관리소 → 요금과) : ’22.2월말일 까지 ▶ ▶ 검침업무와 관련 별첨 : 1. 협의체 회의록 1부. 2. 검침직원 특별교육(‘22.1월) 실시 자료(동부관리소)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동부관리소),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2/11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53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282 /전송 02-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25366418
20220212052007
본청
요금과-2538
D00000447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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