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가격표시제 사무 비용지원 관련 안내 및 시비보조금 신청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984(2021.11.19.) 및 예산담당관-12992(2021.12.1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시행(2021.1.1.)에 따른 가격표시제 사무(지방이양사무 지원에 포함)의 보전금이 확정되었으며, 국비가 아닌 시비보조금 형태로 각 자치구에 교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붙임2. 자치구별 보전금액을 참고하시어 붙임3. 시비보조금 신청서(양식)을 2022.2.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교부를 위해 담당자 메일로 선 송부 후 공문(필수) 시행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비보조금 신청서(양식) 1부. 2. 자치구별 보전금액 1부. 3. (참고)2단계 전환사업 관련 자치단체 안내 및 협조사항(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물가부서 주무관 남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강옥심 공정경제담당관 02/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3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76 /전송 02-768-8852 / heeya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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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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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630
D00000447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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