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 1. 조직담당관-10650호(2020.9.8.) 및 자치분권위원회-6490호(2020.9.4.) 관련입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월)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비용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업무 비용 산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조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4]작성요령 참조하시어 2020.9.16.(수), 10시까지 [붙임3]서식에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취합을 위하여 행정메일로 선 제출(maskers7@seoul.go.kr) 후 공문 시행 요청 붙임 1.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협조(자치분권위원회) 1부.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조직담당관) 1부. 3. (양식)비용조사표 1부. 4. 작성요령 1부. 5. 중앙부처 추산 비용평가서(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21192625
20210928144057
본청
경제정책과-14505
D00000408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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