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성 재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성 재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4317(21.12.21.)호 “2021년 서초소방서 자체 위험성 평가 파악 안내” 나. 소방행정과-301(22.1.11.)호 “서초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기본 계획”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서초소방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서 및 센터별 청사 위험요인 재평가 및 (상시)근로자 안전 교육 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 위험성 재평가 계획 1) 점검대상 : 본서 및 센터별 청사 2) 점검항목 : 기계·전기·방재·영선 / 미화·청소 / 조리 / 공통 관리적 사항 3) 점 검 자 : 본서(소방행정과장), 안전센터(센터장) 4) 점검항목 : 위험성평가표(붙임1)의 위험성 점수 (1~12점) 작성 - 점검항목별 현재 안전·보건 조치 사항 작성 - 9점이상 점수의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점수(1~6점이하) 작성,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 작성 - 위해요인 파악 내용 중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작성 ※ 기 파악한 위험성 지표를 참고하되, 누락된 지표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평가 나. (상시)근로자 교육 계획 1) 대상/교관 : 공무직 및 계약직 직원(조리사, 미화원 등) / 부서장 2) 교육내용 - 자체 위험성 평가(붙임1) 후 위험성 감소 대책 공유 - 유해위험요인 관련 안전 교육 -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 -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3) 교육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서장 자체 교육 다. 행정사항 1) 위험성 평가표(붙임1) 및 근로자 교육 결과(붙임2) 작성 후 공문 제출 - 기한 : 22. 2. 16.(수)까지 2) 청사(기계실,보일러실 등) 관리를 위한 팀별 업무담당 지정 - 사무분장 변경 공문 제출 (ex: 담당업무 ? 청사 시설 유지·관리) 붙임 1. 위험성 평가표(제출 서식) 1부. 2. 교육 결과(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건후 행정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02/1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5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행정팀 / 전화 02-536-6959 /전송 592-90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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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성 재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65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후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4710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