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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35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대하 최민수 공병엽 02/10 김상한 협 조 인재노무팀장 천세은 건강팀장 이애경 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2022.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환경분석 1 Ⅱ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Ⅲ 2022년 주요 변경사항 4 Ⅳ 세부 추진계획 5 ① 생활안정 지원 5 ② 여가생활 지원 11 ③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15 ④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21 붙 임 1. 2. 3. 4. 5. 6. 7. 8. 9.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보유현황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지역별 콘도 현황 및 콘도 사용 절차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운영현황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현황 토탈장례서비스 공무원 특약 및 서비스 제공내역 공단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안내 사업별 담당부서?팀 및 연락처 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직원들의 근무 능률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서울’ 을 만들기 위해 2022년도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Ⅰ 추진근거 및 환경분석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과(’22. 1. 28.) ?? 환경분석(대내?외 여건) ○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으로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104.3%)은 전국 평균 대비 23%, 전세가 상승률(66.8%)은 전국 대비 11.6% 높은 수준으로 주거여건 악화 한국부동산원 통계(’16.11.~’21.11.) 기준 ○ 코로나 장기화와 기술의 발달로 -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요구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가수요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도 보편화 - 최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및 일상 속 작은 행복(소확행)을 중시하는 문화의 사회 전반 확산으로 개인 건강 및 여가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필요 워라밸 : Work-life balance 소확행 :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小確幸) Ⅱ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기본방향 - 주거비용 상승 및 직원 수요에 대응한 제도개선으로 주거안정사업 내실화 -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코로나로 인한 직원 여가 공백 해소를 위한 비대면(Untact) 사업 강화 및 코로나 완화시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제적 준비 - 최근 비대면 방식 트렌드를 반영한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방식 다변화 - 직원 선호도를 고려한 법인콘도 회원권 추가구입 및 연수원 시설 개선 ○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직원 건강 수준 제고 - 단체보험 의료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종합건강검진, 난임 시술비 지원, 힐링센터 운영 등으로 건강생활 문화 조성 ?? 서울시 후생복지제도 비전 비전 일하기 좋은 서울, 일하고 싶은 서울 장단기 목표 장기목표 : 운영 내실화와 형평성 확보 단기목표 : 구성원 만족도 제고 및 맞춤형 개선 추진과제 생활안정 지원 여가생활 지원 가족친화 지원 건강관리 지원 ?? 세부 추진과제 1. 생활안정 지원 1-1.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개선 1-2.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개선 1-3.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1-4. 재직중 사망직원 장례비 지원 1-5.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1-6. 사망조위금(부조급여) 1-7. 재난부조금(부조급여) 1-8. 대여학자금 지원 1-9.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1-10. 생활안정자금 대출(상조회) 1-11. 토탈장례서비스 제공(상조회) 2. 여가생활 지원 2-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개선 2-2. 직원 연수원 운영 2-3.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개선 2-4.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3-1. 정시 퇴근의 날 운영 3-2.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3-3.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 3-4.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개선 3-5. 태아·산모 검진 지원 3-6. 명절 고향방문 버스 제공 3-7. 명절상품권 지급 3-8. 생일 축하선물 지급 3-9. 직원 경조사 지원 4. 건강관리 지원 4-1.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4-2.「100일간의 약속」프로그램 운영 4-3. 재활?교정 프로그램 운영 개선 4-4. 사업소 운동프로그램 지원 4-5. 사업소 휴게 공간 물품지원 4-6.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신규 4-7.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4-8.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4-9. 대사증후군 검진 및 후속관리 4-10. 비만 특화 프로그램 4-11.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4-12.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개선 4-13. 임신 직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4-14. 부속의원 운영 4-15. 서울시 힐링센터「쉼표」운영 4-16. 심리적 고위험군 지원?관리 4-17. 격무?장애직원 재충전 캠프 운영 Ⅲ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전년 대비 변경사항 분야 2021년도 2022년도 생활 안정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 임대기간 : 2년 ※ 1년 연장가능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보증금 5억 5천만원 이하 - 1인 가구 지원 한도 : 5천만원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 임대기간 : 2년 ※ 2년 연장가능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 대상주택 : 보증금 6억 4천만원 이하(↑9천만원) - 1인 가구 지원 한도 : 1억원 여가 생활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단체보장보험 ※ 생명?상해, 의료비 보장 등 ◆ 회원권 콘도 : 262구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단체보장보험 ※ 암 및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 ◆ 회원권 콘도 : 추가 계약 예정 가족 친화 ◆ 직장어린이집 운영 - (교직원) 교육 등 전방위적 개선 - (아 동)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및 리모델링 - (학부모) 소통채널·CCTV 확충 ◆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 공연·문화 바우처 제공 (1매당 6천원) ※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이용권 ◆ 직장어린이집 운영 : 보육 서비스 질적 개선 - (교직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직무 역량 강화 등 - (아 동) 발달·기질 검사 및 전문가 상담 진행, 실외 놀이터 추가 개선 등 - (학부모)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다변화 - 공연·문화 바우처 제공 (1매당 6천원)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신규 지원 및 온라인 동영상(OTT) 플랫폼 추가 건강 관리 ◆ 직원 건강검진 : 전 직원 종합건겅검진 실시 ※ ’21년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의무수검 ◆ 직원 건강검진 : 전 직원 종합건겅검진 실시 ※ ’22년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의무수검 ◆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신규) - 건강관리 및 상담 서비스, 중증질환 케어 등 ?? ’22년 후생복지 예산 : 575억원 (’21년 대비 11억원 증액) Ⅳ 세부 추진계획 1 생활안정 지원 1-1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개선 ?? 사업개요 ○ 입주자격 :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임대아파트 보유현황 : 총 61호 운영(세부현황은 붙임 1 참조) 구 분 물량(호)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서울시 공무원 임대 아파트 매입형 42 2년 (2년,연장가능) 전세시세의 50% 또는 월세 선택 KB부동산 시세 기준 관사형 중랑물재생 센터 7 3년 (2년,연장가능) 5천만원 서남물재생 센터 12 ※ 철거예정으로 신규 입주자 모집 중단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 후 최고득점자 순 - 기본배점(100점) = 재직기간(30) + 무주택기간(45) + 부양가족수(25) - 관사형 임대아파트는 재직기간 10년 이하 직원 우선 선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 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 후생복지포털 〉서울시후생복지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 현황 〉 ‘임대주택 신청’ 〉해당임대아파트 선택 〉신청사항 입력 〉신청조회/출력 〉인쇄하기 〉신청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기한 내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입주절차 퇴거자 발생시 신청 안내 ? 신청서 등 서류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 및 보증금 납부 후 입주 (공문, 후생복지게시판 수시 공지) (후생복지포털 입력 후 출력물 날인하여 제출) (개별통보) 1-2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개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소방직 별도시행, 시립대 교원 제외) - ’21. 10. 1. ~ ’22. 12. 31.(잔금 지급일 기준) 기간 중 전?월세 계약자 ○ 공고시기 : 연 2회 (2월, 6월)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억원,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채권양도 설정 ※ 채권양도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설정 가능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 후 최고득점자 순 - 그룹별 예산 한도 내 선정(신혼 30%, 신규 20%, 다자녀 및 1인가구 5%) - 기본배점(100점) = 재직기간(30) + 무주택기간(45) + 부양가족수(25) ※ 신규는 부양가족 수, 다자녀는 자녀 수, 1인가구는 재직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기본배점으로 함 ○ ’22년 사업비 : 15,500백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 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후생복지 > 직원생활안정 > 전세자금지원 > “신청서작성” > 신청사항입력 > 전세자금 지원조회/출력 > 인쇄하기 > 신청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기한 내 담당자에게 제출 ○ 지원절차 전세자금 지원 계획 및 신청 안내 ? 개인별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세자금 지원 (공문, 행정포털 공지) (후생복지포털 입력 후 출력물 날인하여 제출) 선정된 직원의 지급 신청 날짜에 맞추어 지원 1-3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 또는 사고를 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등 ○ 지원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 지원기준 및 한도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확정 구 분 격려금 무이자 융자 지원한도 10백만원(시 예산활용) 50백만원(시 상조회기금 활용) 지원기준 본인 실부담액의 30~50% 수준 지원한도 내 본인 신청 금액 ※ 이자 및 보증보험료는 市 예산에서 지출(퇴직시 전액 상환) ○ ’21년 예산 : 210백만원 ?? 신청방법 ○ 공지 및 안내에 따라 인력개발과로 본인 직접 신청 ※ 부서장 추천시 추천서 및 신청서류 첨부하여 보안문서로 발송(증빙서류 별도 제출) 1-4 재직중 사망직원 장례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재직 중 사망직원 ○ 지원내용 : 현금(25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직원 사망시 인력개발과에 장례비 지원 요청 ⇒ 지급 - 직원 및 유족대표(이름, 관계, 계좌번호 등) 정보 기입 ?? 신청방법 ○ 장례비 신청 공문 발송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1-5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순직 및 공무상 사망 공무원 유가족 -「공무원재해보상법」제3조(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 유족) 개념 준용 ○ 지원방법 : 유가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 지급 ○ 지급시기 :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신청 및 지급 ※ 순직 및 공무상 사망 시, 협약에 의거 토탈장례 서비스 고급형 장례서비스 무료 지원 (세부내용은 토탈장례서비스 제공 붙임 8 참조) ○ ’22년 예산 : 40백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공무상 직원 사망 ? 유족보상금 청구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 ?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신청 ? 순직공무원 위로금 지급 소속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소속부서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1-6 사망조위금(부조급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 추진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지급시기 : 매월 2회 심사 및 지급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본인사망 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 5,350,000원(’21. 5. 1.~’22. 4. 30. 적용) ○ ’22년 예산 : 1,335백만원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포함) ?? 신청방법 및 절차 직계존속 등 사망 ? 사망조위금 청구 (인터넷 등록) ? 부서 급여담당이 공문 발송 ? 심사 및 결정통보 ? 조위금 지급 청구인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소속부서 인력개발과 → 청구인 1-7 재난부조금(부조급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공무원 ○ 추진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지급금액 재해 정도 부조 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신청방법 및 절차 재난발생 ? 공문 발송 ? 심사 및 등록 ? 결정 통보 ? 부조금 지급 청구인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공무원연금공단 인력개발과 → 소속부서 인력개발과 → 청구인 1-8 대여학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본인희망 금액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 4년제 대학(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1-9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포함) ○ 보험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보상범위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형사) 배상책임 - 업무수행상 공무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액, 방어비용) 보상 ㅅ 1-10 생활안정자금 대출(직원상조회) ?? 사업개요 ○ 대출 한도액 (’21. 1월 기준) - 분할상환 : 최고 3천만원까지 5백만원 단위로 신청 (대출금리 연3.2%) - 만기상환 : 최고 2천만원까지 5백만원 단위로 신청 (대출금리 연3.2%) - 소액대출 : 최고 5백만원까지 5십만원 단위로 신청 (대출금리 연2.5%) ※ 소액대출은 당일 지급 원칙(단,15시 30분 이후 접수분 또는 일일 이체한도 초과분은 익영업일 지급) ○ 상환조건 - 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2년, 2년 8개월, 4년, 5년 중 선택) - 소액대출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50만원 단위로 일부상환 가능 ○ 채권확보 - 일반대출 : 보증보험 가입 - 소액대출 :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상조회비 한도 내 지급하므로 보증보험 미가입 ?? 신청방법 ○ 신청서식(“e-인사마당” 내 “상조회 광장”)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상조회 제출 1-11 토탈 장례서비스 제공(직원상조회)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방직, 자치구, 공공안전관, 퇴직 공무원 ○ 지원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장례비용 : 고급형 2,970천원, 기본형 2,370천원 ○ 특약사항 붙임 6 참조 - 본인 재직 중 공무상 사망 판정시 고급형 무료제공, 일반사망시 20% 할인 - 서울시 직원용 장례용품 및 서울시 상조회 명의 근조기 제공 ○ 시행주체 : ㈜프리드 라이프 (협약기간 : ’18. 3. 25.~’21. 3. 24.) ?? 이용방법 ○ 24시간 콜센터(1588-3740) 또는 직원상조회(2133-4792~5) 연락 ※ 선택적복지포인트 납부(선불제) 또는 현금 일시불 지불(후불제) 2 여가생활 지원 2-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시간선택제, 공공안전관, 실무수습 포함) ※ 전출, 해외파견, 휴직자(육아, 질병, 노조전임, 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적용 배제 ○ 사용기간 : ’22. 1. 1. ~ 12. 31. (자율항목은 ’22. 1. 1 ~ 11. 30) ○ 배정기준 (단위 : 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기본 포인트(1,500) 근속 포인트(200) 가족 포인트(200) 전 직원 1,500 일률 배정 - 근속 1년당 8 - 25년이상 근속자 최고 200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1개 조건 해당시 200 ○ 포인트 사용항목( 붙임 4 참조)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2~3억원), 급여(3천만 원)+비급여(3천만 원)+특약, 암 +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 ※ 생명?상해 보장보험 2억원 가입시 보험료 본인부담 없음, 3억원 가입시 차액만 본인 부담 - 자율항목 : 사용요일 제한 없음,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배우자 생명·상해(1억원), 의료비 보장(급여 : 3천만원, 비급여 : 3천만원, 특약)보험 선택가입 가능 ○ ’22년 예산 : 22,090백만원 《 ’22년도 단체보장보험 운영개요 》 ? 보장항목 - 본인 : 생명?상해(2억원/3억원),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암 및 2대질병 진단비 - 배우자 : 생명?상해(1억원),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 계약업체 : KB손해보험 외 5개사(농협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하나생명) ? 보험료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http://gwp.or.kr)내 「단체보험가입내역 - 보험조회(청구)」에서 신청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단체보험 접수처(KB손보) : 전화 1544-1616 2-2 직원 연수원 운영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시의원, 공공안전관·공무직, 시립대 조·교수 ○ 이용시설 : 속초수련원(직영), 서천?수안보연수원(민간위탁) 구 분 위 치 규 모 객실 연수시설 부대시설 속 초 속초시 미시령로 3160 7,243㎡(1개동) 80실 대강당 1, 세미나실 2 사우나, 노래방, 식당, 마트, 노래방, 탁구장 등 서 천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74-87 18,925㎡(4개동) 151실 대강당 1, 시청각실 1, 중강의실 2 소회의실 3 수안보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 1길 99 21,731㎡(3개동) 110실 대강당 1, 시청각실 1, 중강의실 2, 소회의실 4 ○ 이용일수 : 개인 1실, 2박 3일 원칙(1회 이용시) 매월 2회(연 24회) ○ 이용방법 : 1개월 전 예약 - 기관예약(매월 1~12일) : 기관별 배정객실(인원)에 따라 개인 신청 후 기관담당자가 이용대상자 선정?예약 및 반려 - 개인예약(매월 16~31일) : 기관예약 완료 후 잔여객실에 대해 개인 예약 ○ 연수원 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 : http://yeonsu.eseoul.go.kr - 실시간 정보제공 : 날씨, 교통, 관광, 숙박, 음식점 등 실시간 제공 - 사용자 편의증진 : 모바일 신청, 행정포털 연계, 사용이력 조회기능 등 ○ 선택적복지 차감 (단위 : 포인트) 구 분 속 초 서 천 수안보 66㎡ 33㎡ 79㎡ 53㎡ 39㎡ 79㎡ 53㎡ 33㎡ 성수기 20 10 20 15 10 20 15 15 비수기 10 5 10 7 5 10 7 7 ※ 복지포인트 차감 등 세부 연수원 운영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 규정(’17.6.30 시행) ○ ’22년 예산 : 6,837백만원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포함) 2-3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개선 ?? 법인콘도 운영?지원 ○ 보유현황 : 9개 업체 262구좌 7,860박 (1인당 0.84박) - ’21년 8구좌 추가 구입(254구좌 → 262구좌)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호반 알펜시아 토 비 스 동 강 시스타 전남 개발공사 구좌수 262 98 82 32 19 6 11 5 5 4 사용가능박수 7,860 2,940 2,460 960 570 180 330 150 150 120 ※ 지역별 콘도 현황 및 지원절차 붙임 5 참조 ○ 이용지역 : 콘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 지역 (총 34개 지역) ○ 이용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소방, 상수도는 자체 시행) ○ 부여박수 : 1인당 연 최대 3회 5박 (주말?성수기?연휴는 최대 2박) ○ 지원한도 : 1박당 100천원 지원, 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선택적 복지 특별포인트에서 1박당 15포인트 차감 ○ ’22년 예산 : 1,933백만원 - 콘도회원권 구입 : 433백만원 / 이용료 지급 : 1,500백만원 ??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일 : 주말(금, 토), 연휴, 여름 성수기(7.16∼8.29)에 한함 ○ 지원한도 : 1박당 100천원 지원, 연 최대 5박 ※ 개인 연간 법인콘도 지원 가능박수(5박)에서 이용박수 차감(법인콘도와 연계이용 가능) ○ 지원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카라반) 등 ○ 지원절차 : 본인이 직접 시설 예약 → 시설 이용 → 비용 청구 ※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이용일이 기재된 예약확인서 첨부 2-4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등록현황 : 76개 동호회, 회원 수 2,685명 ○ 회원자격 : 본청, 사업소 소속 공무원, 공공안전관 ※ 소방직 공무원, 자치구 직원, 퇴직공무원 등은 준회원으로 활동 ○ 설립요건 : 최소 정회원 15명 이상, 3개 기관 이상 구성 ○ 운영방법 : 자체 회비 및 시 지원 예산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22년 예산 : 372백만원 ?? 세부내용 ○ 지원원칙 : 동호회 자체 예산 우선, 시 예산은 보조 역할 - 강사료지원 : 월 최대 25만원 지원 - 기본활동비 : 인원수별 차등 지급 (최소 2백만원 / 최대 15백만원) - 물품구입비 : 동아리별 16만원 ○ 공간지원 : 동호회 강습·훈련·행사 등을 위한 공간 적극지원 - 직원 공용 동호회 방 운영 : 15개 동호회가 3개 공용 동호회방 이용 중 《 직원 동호회방 현황 》 - 본관 12층(해바라기방, 92㎡), 13층(매화방 43㎡, 장미방 42㎡) 해바라기방 매화방 장미방 ※ 동호회방 사용 관련사항은 인력개발과(☏2133-5772)로 문의 - 기타 각종 행사 시 공간사용 지원(본관 다목적홀, 간담회장 등) 3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3-1 정시퇴근의 날 운영 ○ 운영요일 : 주 2일(수·금) 정시퇴근의 날 운영 ○ 운영내용 - 퇴근 독려방송, 강제소등 및 PC 전원차단, 석식 미운영, 초과근무 원칙적 불인정 - 18시 이후 업무지시 자제 및 유연근무 사용 직원에 대한 퇴근안내 방송 - 정시퇴근의 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월?목 회의 및 보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3-2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 시설개요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2,018㎡ ○ ’22년 예산 : 1,658백만원 (보육료 수입 등 별도) ?? 운영개요 ○ 정 원 : 195명 (단위 : 명) 구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방과후반 인원 195 15 25 31 30 30 27 37 ○ 운영시간 구 분 기본교육 연장보육 야간연장 방과 후 (초등) 시간(월~금) 07:30~16:00 16:00~19:30 19:30~22:30 07:30~22:30 ○ ’22년 중점 추진사항 :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추진 - (교직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직무 역량 강화 조치 등 - (아 동) 발달·기질 검사 및 전문가 상담 진행, 실외 놀이터 추가 개선 등 - (학부모)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 이용방법 ○ 원아보집 : 정기모집(매년 11월), 수시모집(정기모집 후 결원발생시 수시)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 내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신청 3-3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개선 ?? ?1박2일 가족 캠프? 운영 ○ 추진기간 : 연 1회 개최 ○ 대 상 : 시 직원 및 가족 (소방재난본부 개별 시행) ○ 규 모 : 100명 (가족 포함 400여 명) ○ 내 용 : 카라반 캠핑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추진 ○ ’22년 예산 : 25백만원 ??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정기인사일 이후 소속 직원) ※ 전출, 해외파견, 휴직자(육아, 질병, 노조전임, 가사휴직 제외) 적용 배제 ○ 운영내용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신규 지원 및 OTT플랫폼 추가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8매 지급 (1매당 6천원) - ’22. 1. 17. 이후 현재 소속직원에게 상·하반기 각 4매씩 2회 지급 ○ 운영방식 개인별 후생복지포털 접속 (포털 내 예매시스템) ? 관람권 구매 및 결제 ? 비용 정산 PC 또는 모바일 바우처 사용에 체크 후 잔여금액은 복지포인트 등으로 결제 시→포털사 ※ PC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여가활동 지원 > 공연?영화 지원 > 공연예매사이트 바로가기 ※ 모바일 : 베네피아 앱 > 라이프 > 생활/문화 > 컬쳐큐브 ○ ’22년 예산 : 300백만원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편성 3-4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시 소속 공무원 ※ 시간제, 공공안전관, 실무수습 포함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둘째자녀), 3,000P(셋째자녀 이상) - 다자녀상품권 : 30만원 상당 시청매점 상품권(셋째자녀 이상) ○ 신청기한 : 출산 후 3년 이내 ※ 재직기간 중 출산한 경우만 지급 ○ ’22년 예산 : 180백만원 ?? 신청방법 ○ 지원사유 발생시 인력개발과로 공문 신청 - 신청서(서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출 - 출산 후 3년 이내 신청, 부부 공무원일 경우 한쪽만 지급 -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출생 기준 3년 이내 아동 신청 가능(신규) 3-5 태아·산모 검진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재직기간 중 임신(출산)한 시 소속 공무원 ※ 시간제, 공공안전관, 실무수습 포함 ○ 지원내용 - 선택적 복지포인트 : 100P (자녀 임신 또는 출산 시 1회 배정) ?? 신청방법 ○ 지원사유 발생시 인력개발과로 공문 신청 - 신청서(서식), 임신확인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산 후 3년 이내 신청, 부부 공무원일 경우 한쪽만 지급 3-6 명절 고향방문 버스 제공 ?? 사업개요 ○ 운행시기 : 설·추석 명절 (총 2회) ○ 이용대상 : 시 본청, 사업소 직원과 가족 ○ 운행지역 : 희망직원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 (제주?경기?인천지역 제외) - 단, 수요자 노선 파악 후 20인 미만 이용노선은 미 운행 ○ 포인트 차감 : 본인 10P + 추가 가족 1명당 5P 차감 - 명절버스 신청 후 취소자 패널티 적용 (차기 신청 제한, 포인트 2∼3배 차감) ○ ’22년 예산 : 60백만원 3-7 명절 상품권 지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 재직자 중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소방직 별도) ※ 설, 추석 명절 당일 기준 시 소속 직원 ○ 지급내용 : 연 2회(설, 추석), 회당 2만원 이내 지급 ○ 사 용 처 : 시청 매점 ○ ’22년 예산 : 비예산 (복지카드 기금 및 매점 수익금 활용) 3-8 생일 축하선물 지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 지원내용 : 생일 축하선물 지급 (2만원 상당)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활용해 각 부서에서 지급 3-9 직원 경조사 지원 ?? 결혼 축하품 및 경조기 지원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결 혼 사 망 ??본인 및 자녀 결혼 : 축하품 지급 ※ 신청자(본청 소속)에 한해 지급 ??본인 및 가족 결혼 : 축하기 제공 ※ 가족 : 본인?배우자의 직계 비속 ??본인 사망 : 근조기 제공 및 유족 위로금 100만원 지급 ??가족 사망 : 근조기 제공 등 ※ 가족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신청방법 - 결혼 축하품 : 청첩장 사본 및 신청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축하기 및 근조기 : 해당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배송업체에 직접 신청” ※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참조 (추진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직원 상조회 경조사 지원 ○ 상조회 가입직원 지원 본인?자녀 결혼시 본인 및 가족 사망시 출산시 본인?자녀 10만원 ??본 인 : 일반 50만원, 공무상 사망 100만원 ??배우자 : 30만원 ??부모?자녀 : 15만원 ??첫째 : 10만원 ??둘째 : 15만원 ??셋째 : 30만원 ??넷째 : 100만원 ※ 기타 : 회원 10년 유지시 장기 근속공로금 10만원 지급(퇴직 또는 전출시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상조회 제출 - 신청서식은 ?e-인사마당? 내 ?상조회 광장?에서 내려받기 가능 - 기관(부서) 상조회담당(급여담당) 확인 서명 후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출산 준비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임신부(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재직 공무원 ※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지원 ○ 지원방법 : 임신?출산 용품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용품 선택·구매 -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 용품 구매(8만원 상당) ○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 > 주요사업 > 후생복지 > 출산준비용품 지원 > 출산준비용품 신청 4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4-1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 시설현황 ○ 시설개요 구 분 본관 서소문 별관 위 치 본관 지하 2층 서소문별관 1동 15층 면 적 657.34㎡ 460㎡ 시 설 헬스시설, GX룸, 운동처방실, 샤워장 등 헬스시설, GX룸, 운동처방실, 샤워장 등 프로그램 헬스지도, 운동처방, GX프로그램 헬스지도, 운동처방, GX프로그램 기 타 운동복, 운동양말, 면수건, 세면도구 제공 ○ 운영시간 : 연중 구분 조간 주간 오후(교대근무자) 야간 월~금 06시~09시 12시~13시 15시~17시 18시~21시 ※ 단순샤워는 청소시간 외 운영시간 사용가능(청소시간 : 9시~11시 / 13시~15시 / 17시~18시) ※ 매주 수·금요일 정시퇴근의 날 야간(18시~21시) 및 토·일·공휴일 미운영 ○ ’22년 예산 : 586백만원 ?? 이용방법 ○ 헬스시설 : 공무원증 제시 후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 ○ 요가 등 : 매월 25일 오전 10시, 후생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선착순)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체력단련실 > GX 프로그램 ○ 포인트 차감 : GX프로그램(특별포인트 10P), 헬스 무료(사물함 이용시 5P) < 100일간의 약속 프로그램 운영 > ? 운영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 조율 ? 대 상 : 참여희망직원 누구나 ? 운영내용 : 1차 건강측정 후 맞춤형 운동법 안내 → 개인별 운동 및 지원 → 2차 측청 후 시상 ※ 체성분 및 동맥경화검사 후, 유형별 운동방법 제공, 100일 후 측정 및 우수자 20명 스포츠 상품 시상 ? 참가방법 : 행사기간(공문, 시업무 공지, 안내방송 등 게시) 중 개별 참여 4-2 「100일간의 약속」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2회 운영(상/하반기)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 조율 ○ 대 상 : 참여희망 직원 누구나 ○ 장 소 : 본관 및 서소문별관 직원 체력단련실 ○ 운영내용 - 건강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 ? 체성분검사, 동맥경화검사 등 다양한 건강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관리 ? 유형별 운동방법 제공 및 유질환, 대사성질환 의심자 특별관리 - 다양한 운동실천 및 집중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운동동기 유발 ? 식이요법, 시간별 트레이너 집중관리 및 그룹운동 프로그램 등 지원 ? 다이어트, 체형관리, 자세교정 등 개인별 운동목적에 맞도록 체계적 관리 - 최종 결과분석 후 건강증진우수자 포상 : 스포츠상품(상·하반기 20명 포상) ○ 예 산 : 체력단련실 예산 활용 ?? 운영절차 지원계획 수립 ? 참여희망자 모집 건강측정(1차) 및 운동처방·지도 ? 운동프로그램 지원 개인별/그룹별 중간점검 및 관리 ? 최종측정 및 결과분석 후 우수자 포상 4-3 재활?교정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 장애·근골격계 질환 및 재활치료 필요대상 직원 ※ 장애인공무원, 병원진단상 근·골격계 유소견자 등 매월 총 90여명 ○ 운영시간 : 연중 07:00~09:00, 11:00~13:00, 18:30~20:30 ⇒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아침, 점심 운영 중이나 3월부터 저녁까지 확대운영 예정 ○ 운영장소 : 본관 및 서소문별관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 운영인력 : 총 9명 - 본관(아침2명, 점심2명, 저녁2명), 서소문별관(아침, 점심, 저녁 각1명) ○ 운영방법 : 전문 운동처방사의 신체교정 및 재활 운동법 지도 - 주 2회 운동처방실 개별방문 재활·교정프로그램 참여(최초 3개월 단위) -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교정 및 맛사지프로그램 및 운동관리프로그램 운영 - 매월 후생복지포털 활용 선착순 모집(70명), 장애·유소견자 특별관리(20명) < 근골격계 질환 및 재활관련 프로그램 운영 > ? 근골격계 질환대상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본관 12명, 서소문별관 6명, 총 18명) ※ ’21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대상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및 선정방법 : 참여희망자 개별신청(후생복지담당자 이메일) 및 대상자 개별안내 ☞ 수술 및 질환에 따른 재활운동에 필요한 진단서 등 확인절차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 선착순 접수 및 신청(매월 25일)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체력단련실 > GX 프로그램 ?? 기타 ○ 전 직원 대상??5분 건강체조??운영(매일 2회 방송 실시 : 9시, 15시) 4-4 사업소 운동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20개 기관 (20개 종목) -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서, 참여자 15~20명 이상인 기관 대상 (단, 동호회 중복신청 및 운영부진 기관 제외) ○ 장 소 : 기관별 보유 중인 운동시설, 공간 활용 ○ 지원내용 - 기관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강사 파견 및 강사료(월 70만원 한도)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종목별 운동소모품(연1회 15백만원 이내) 지원 ※ 개인운동 용품 및 유니폼 등의 경우 지원불가(공용장비에 한해 지원) ○ 추진일정 : 사전 수요조사 후 선정 지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 조율 ○ ’22년 예산 : 100백만원 4-5 사업소 휴게 공간 물품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市 산하 사업소 대상 ○ 지원기준 : 신청 사업소별 정량 및 현장방문 평가 실시 후 선정 지원 - 기관별 평가 후 선별지원(최근 3년간 지원내역, 코로나 격무기관 등 검토) ○ 지원내용 -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에 물품지원(자산취득비) ※ 개인운동 용품 및 유니폼 등의 경우 지원불가(공용장비에 한해 지원) -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장비 및 안마의자 등 휴게물품 지원 ○ 추진일정 : 사전 수요조사 후 선정 지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상반기 집행처리 ○ ’22년 예산 : 71백만원 4-6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신규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전 직원 ※ 가입여부는 선택사항 ○ 지원시기 : ’22. 3. ~ 12. ○ 지원내용(안) 가. 건강관리 및 상담 서비스 - 전문 의료진(의사, 간호사)을 통한 건강 상담 서비스 - 연령별·증상별 건강 분석 서비스를 통한 건강검진 항목 추천 나. 건강 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 - 각 질환별 병원 및 의료진 정보 제공 -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진 추천 및 진료 예약 대행 - 콜백(전화 회신) 시스템 또는 서울시 전용회선을 통한 지체 없는 서비스 제공 다. 중증질환 케어 (※ 큰 병: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제한) - 환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퇴원 동행 서비스) - 병원 방문시 차량 제공 서비스 ○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콜센터를 통한 신청 ? 건강 및 질병 상담 ※ 건강 및 질병 문의, 전문 의료진을 통한 상담 ? 명의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진료 희망 병원 확인 /명의안내 → 예약 대행 → 완료 ? 중증질환케어 ※병원동행 및 차량에스코트 서비스 (횟수제한) ○ ’22년 예산 : 266백만원 4-7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직원 ○ 검진시기 : ’22. 1. ~ 12. / 2년 주기로 실시 - 연 1회 검진 및 특수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2년 주기로 지원 ○ 지원비용 : 연령대별 건강특성을 고려한 검진 패키지 구성 구 분 20~30대 40대 50대 이상 금 액 20만원 30만원 45만원 ○ 검진항목 기 본 ?국가일반건강검진 항목 약 13종(필수) ?검진기관 추가항목 약 70여종 선 택 ?뇌, 심장, 흉부, 요추, 폐, 갑상선, 유방, 전립선, 위, 대장 등의 MRI, MRA, CT, 초음파, 내시경 등 ○ 검진기관 : 강북삼성병원 등 31개 기관(38개소, 붙임 7 참고) ○ ’22년 예산 : 1,626백만원 ?? 추진절차 ○ 검진방법 : 지정된 협약기관에서 개인별 수검 실시 후생복지포털 예약시스템 ? 기관선택 및 예약 ? 수검 실시 및 결과 통보 ? 비용정산 개인 개인 개인 ↔ 기관 시 → 기관 ※ 검진비용은 시에서 협약기관에 일괄지급(협약 외 기관에서 검진시 비용지원 불가) < 전직원 건강 DB 구축(’21.11.) > ? 건강 DB 분석 보고서 : 2021. 11. ? 구축내용 : 종합건강검진 결과, 종합심리검진 결과 등 ? 대상자료 : ’19년 홀수년생(약 3,557명) + ’20년 짝수년생 (약 4,672명) ? 구축방법 : 검진실시(개인) → 자료제공(협약기관) → DB 관리(인력개발과) ? 분석결과 활용 : 건강수준별(질병군, 위험군, 건강군) 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4-8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 중 신청 직원 ○ 관리내용 - 자가측정기기(혈압계, 혈당계)대여를 통한 측정?기록 방법 교육 - 질환 관련 정보 및 생활습관 개선 사항 등 정보 SMS 안내 - 주기적인 병원진료 확인 및 규칙적인 약 복용 확인?격려 ○ 관리방법 : 측정기기 대여 후 간호사가 유선, 이메일 등 필요시 상담 ○ 관리기간 : 2개월 ~ 12개월 ○ 신청방법 : 행정메일을 통한 수시 신청 ○ ’22년 예산 : 3백만원 4-9 대사증후군 검진 및 후속관리 ?? 사업개요 ○ 대상 및 내용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법 변동 가능 구 분 내 용 대사증후군 검진 본 청 ??대 상 : 본청 소속 전 직원 중 검진 희망자 ??검진기관 : 중구 보건소 건강생활팀(상·하반기, 연2회 검진) 사업소 ??대 상 : 사업소 소속 전 직원 중 검진희망자 ??검진기관 : 사업소 별 인근 보건소 연계하여 사업소별 검진 유소견자 후속관리 ??대 상 :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방 법 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24주간) :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관리 ② 재검진 후 대사증후군 개선자에게 건강관리 격려품 제공 ○ 추진절차 상반기 대사증후군 검진 ⇒ 후속관리 프로그램 ⇒ 하반기 대사증후군 검진 ⇒ 후속관리 우수자 포상 검진 희망자 대사증후군 판정자 중 희망자 검진 희망자 인력개발과→ 대사증후군 개선자 ○ ’22년 예산 : 10백만원 4-10 비만 특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대 상 :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 고도비만 직원 또는 BMI(체질량지수) 25kg/㎡ 이상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직원 ○ 기 간 : 연 2회 ○ 방 법 : 의료기관 ‘비만특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내 용 : 비만 맞춤형 관리 및 비대면 상담 교육 구 분 세부내용 검진 기능검사 체성분 분석(전/후) 상담 전문의 1회(사전) ※ 병원방문 필요 영양사 1회(사후) ※ 병원방문 필요 교육 헬스매니저 교육(모바일) 총 4회 식단 비만관리 밀키트 제공 (주 4회) 물품 체지방계, BMI 줄자 제공 ※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신청자 모집?선정 ⇒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운영 효과 평가 희망자 신청 후 인력개발과 최종 선정 최종 선정 직원 인력개발과 (비만클리닉 협조)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도래시 공문 및 후생복지 게시판으로 안내 → 담당자에게 행정메일로 신청서 제출 ○ ’22년 예산 : 18백만원 4-11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 금연 프로그램 ○ 대 상 : 금연 희망직원 ○ 일 정 : ‘22년 2월 ~ 12월(서울금연지원센터 일정에 따라 시행)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서울금연지원센터(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금연지원센터) ○ 참 가 비 : 10만원(※ 선납 후 4일 이상 출석 시 3주 이내 참가비 전액 환급) ○ 참가자 특전 : 교육시간 인정, 건강검진(폐 CT 등 60만원 상당)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캠프 희망자 접수 ? 참가비 입금 ? 입소 전 사전상담 ? 캠프 입소 ? 수료 ? 사후관리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개인별 입금 서울금연지원센터 (유선) 건강검진, 심리, 운동, 영양상담 만족도 평가 교육 20시간 부여 수료 후 4주, 6주, 12주, 24주 상담 ??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 대 상 : 전 직원 대상 음주 절제가 어려운 직원 ○ 방법 및 추진시기 - ‘음주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비대면 캠페인 - 행정포털 게시판 게재(월 1회) 월별 내용(주제) 월별 내용(주제) 1월 신년 절주 방법 7월 酒,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쁠까? 2월 나의 음주 습관 알아보기 8월 위험한 휴가 3월 20,30대인 내가 치매? 9월 추석에 먹는 술 칼로리는? 4월 술 마시면 살 찐다!? 살 빠진다!? 10월 음주와 체중 관계 5월 그래, 끊어야지 33→48→64세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6월 폭탄주, 왜 더 위험할까? 12월 연말 음주 수칙 ※ 월별 세부 주제는 변동 가능 ○ ’22년 예산 : 5백만원 4-12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개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서울시 소속 직원 또는 그 배우자(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직원(부부)은 별도 확인 서류 제출) ○ 지원기간 : ’22. 1월 ~ 12월 - ’21년 10월 ~ 당해연도 난임 시술(체외수정 등)에 한하여 지원 (’21년 난임 지원 마감일(10월 1일) 이후 시술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본인 부담금) 지원, 연 300만원 한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관련 의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공단,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 시술인정기간 외 검사,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난임 시술과 관련 없는 비용(유산 시술비 등), 제증명발급비 등 ○ 지원절차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개별실시(국가지정 병원) (본인 → 병원) ? 시술비 청구서류 제출 (본인 → 인력개발과) ? 청구서류 확인 후 입금 (인력개발과 → 본인 계좌) - 청구시 정부지정 기관에서의 난임진단서(시술내용 포함), 영수증 등 제출 - 필요시 동일 시술건에 대한 이중지급 여부 확인(관할 보건소 조회) ○ 시술기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 불필요한 시술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수준 관리를 위한 제한 - 임신육아종합포탈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 ’22년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현황 구 분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기관수 전국 153개소 전국 280개소 ○ ’22년 예산 : 180백만원 4-13 임신 직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임신 직원 (임신 28주 ~ 출산 후 10주) ○ 지원기간 : ’22. 1월 ~ 12월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전문 간호사(협약기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산전 서비스(임신 20주 이후) · 건강관리 : 전반적인 신체 건강, 출혈, 불안 · 우울 스크리닝 및 상담 · 출산준비 : 진통 구별법, 라마즈 호흡법, 부종·유방관리 등 출산준비 상담 - 산후 서비스(출산 후 2~10주) · 산모관리 : 산후우울 측정, 산후부종, 분비물 등 감염예방 관리, 수유방법 · 신생아 관리 : 체중, 신장, 수유·배설량, 배꼽관리, 아이 달래기 등 교육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 ? 만족도 조사 신청서, 등록카드 작성 이메일 신청 협약기관에 임신직원 정보 제공 전문간호사 가정방문 (임신28주~산후10주) 서비스 종료 후 (전자설문 조사) 임신 직원 인력개발과 제공기관 인력개발과 ○ ’22년 예산 : 36백만원 4-14 부속의원 운영 ?? 운영개요 ○ 이용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위 치 : 서소문청사 2동 1층 ○ 진료내용 및 진료비 구 분 의무실(가정의학과) 치 과 한 의 원 진 료 내 용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및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의 급성 질환 진료 ? 질병 예방 - 건강검진 관련 사전 상담, 결과 설명 및 사후 관리 - 성인 예방 접종(계절 독감 포함) - 금연 및 비만 진료 ? 외과적 단순 드레싱 ? 의뢰서, 소견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혈액 검사, 심전도, 인바디 등 검사실 검사 ? 잇몸 질환, 마모증, 충치 등 치료 및 발치 ? 스케일링 ? 구강검사 및 상담 ? 치아관리법 교육 등 ? 한의 진료 및 건강 상담(한방내과·이비인후과·부인과·재활의학과 등) ? 한의시술(침, 뜸, 부항 등) ? 보험한약 처방 ? 타기관 병행치료 협력 진료비 ? 일반진료 : 무료 ? 예방접종의 백신비용 본인부담(선택적복지 포인트 차감) ? 일반진료 : 무료 ※ 재료비 본인부담 (레진 : 특별포인트 5p 차감) ? 스케일링 : 연1회(무료) ? 일반진료 : 무료 ? 보험한약 : 무료 ?? 이용방법 ○ 의무실 : 사전예약 불요 ※ 단, 예방접종은 후생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접종 ○ 치 과 : 후생복지포털 예약 ※ 후생복지포털 > 건강관리 > 부속의원 > 치과진료(예약진료/스케일링) > 예약하기 ○ 한의원 : 후생복지포털 예약 ※ 후생복지포털 > 건강관리 > 부속의원 > 한의진료 > 예약하기 4-15 서울시 힐링센터「쉼표」운영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 직원(본청 및 사업소) ○ 운영시간 : 월 ∼ 금, 10:00 ∼ 20:00(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8시간/일) ○ 운영방법 : 민간위탁(이지앤웰니스(주) EAP사업2팀) ○ 시설현황 위 치 시 설 상근인력 설치일 본관 지하2층 프로그램실 1, 상담실 2 상담사 1명, 행정 1명 2016.8.1. 서소문청사 1동 1층 프로그램실 1, 상담실 2 상담사 2명 2013.6.24. ○ ’22년 예산 : 496백만원 ?? 사업내용 심리상담 ? 심리상담실 운영(월~금 10:00~20:00) - 내소·온라인·전화를 통한 상담(개인별 50분, 8회 실시) ? 전문의 주2회 예약 상담 실시 ? 개인 및 집단상담 실시(내소 및 출장상담) ? 사업소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33개 사업소, 월1회) 심리 검진 ? 온라인 자가검진(쉼표 홈페이지, 상시) - 내용 : 우울, 불안, PTSD, 음주, 도박, 자녀문제, 각종 중독 등 ? 검진결과에 따라 위험 노출군 개별상담 및 치료서비스 연계 - 위험노출군 : 일정기간 후 재검진, 스트레스 상담?치료 등 안내 심리안정 특강 프로그램 ? 스트레스와 긴장감 완화로 대인관계 향상 및 조직 활성화 도모 ? 내용 : 런치특강, 체험형·힐링 프로그램, 사업소 특강, 가족이해 등 마음건강 고위험군 관리 ? 대 상 : 마음건강 고위험군(경고, 위기 단계), 위기 상황 직원 ? 상담인력 : 힐링센터 쉼표 상담사 및 긴급위기 개입팀(외부) ? 지원내용 : 심층 심리상담, 종합심리평가, 상급병원 의뢰, 진료비 지원 ?? 이용방법 : 사전예약 후 상담 및 심리검사 ○ 직접방문, 전화(☏2133-117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4-16 심리적 고위험군 지원·관리 ?? 운영개요 ○ 대 상 : 심리적 고위험군 및 위기사건 발생 직원 ※ 심리적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판단 ○ 상담인력 : ‘쉼표’ 전문의 포함 상담직원 4명, 위기개입 팀원(외부)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및 공인상담사 1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구성 ○ 지원내용 -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로 임상진단 및 지원방안 결정 -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심층상담 실시(1회 50분, 8회) - 주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 전문기관 지정클리닉 연계 및 병원 치료비 지원(1인당 연 100만원 限) ※ 전문기관 지정클리닉 ㆍ내담자 중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협약 의료기관 연계 ㆍ협약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강북삼성병원, 연세광화문의원 등 6개 기관 4-17 격무?장애직원 재충전 캠프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현안업무, 감정노동 등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장애·중증질환 직원 ※ 선정방법 : 실·국·본부 추천 및 내부 심사 ○ 일 정 : 연 6회, 1박2일(격무직원) 또는 2박3일(장애직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조율 ○ 내 용 : 명상, 숲치유, 마시지 등 심신안정 및 재충전 ○ 장 소 : 힐링공간 시설을 소유한 연수시설 ○ 추진절차 대상자 접수 ? 대상자 선발 및 통보 ? 프로그램 운영 ? 각 실국 → 인력개발과 ? 인력개발과 → 각 실국 ? 인력개발과 ○ ’22년 예산 : 70백만원 붙임 1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붙임 2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적금 납입 - 예외)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기타카드 사용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 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시 지급가능 -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거래번호(결제번호)만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첨부하지 않음(필요시 담당자 확인)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임 3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시험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입, e-book)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시비지원 수강료를 초과한 각종 학원 비용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정시퇴근의 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토탈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지정협약업체 상품 또는 개별 가입상품 모두 이용가능 ? 지정협약업체 가입상품인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상조회 확인) ? 개별가입건의 경우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나눔포인트 - ? 후생복지포털내 나눔포인트 차감 메뉴를 통해 기부 (연중 상시 기부)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인력개발과에서 연말에 일괄 기부 처리) 붙임 4 지역별 콘도 현황 및 콘도 사용 절차 ? 이용신청 및 정산방법 이용신청 (후생복지포털 ) ?희 망 자 : 후생복지포털(http://seoul.benepia.co.kr) → 휴양시설(콘도) → 법인콘도신청 (최소 주중 2주전, 주말 4주전, 연휴 8주전 신청) ? 이용가능여부 조회 및 예약처리 ( 인력개발과 ) ?인력개발과 : 담당자 실시간 이용가능여부 확인, 예약 가능시 즉시 예약 ? 예약결과 통보 ( 인력개발과 → 희망자 ) ?인력개발과 : 예약여부 SMS 통보 - 예약완료시 예약번호 발송 - 예약불가시 예약불가 문자전송 ? 콘도방문 후 이용료 결제 ( 희망자 : 사용직원 ) ?사 용 자 : 예약확정후 콘도방문하여 이용?결제 ? 콘도사용료 지원신청 (사용직원) ?사 용 자 : 후생포탈→신청조회→이용대금신청 (영수증 첨부) ※ 콘도지원 신청은 이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이용료 지원금 입금처리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이용료 신청서 검토 후 사용자 신청계좌로 입금처리 ※ 20일까지 신청시 당월 말일 입금, 20일 이후 신청시 익월말 입금 붙임 5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운영현황 (2022. 1월 기준) 프로그램 명 운영일시 장소 운영프로그램 이용대상 비고 본 관 헬스이용 매일 06:00~09:00 체력단련실 1, 2 트레이닝/유플렉스 강습 전직원 무료 매일 11:50~13:00 트레이닝/유플렉스 강습 매일 15:00~17:00 자율이용 공무직, 교대근무자 매일 18:00~21:00 트레이닝/유플렉스 강습 전직원 운동처방 및 재활교정 매일 07:00~09:00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2) 재활, 교정 맛사지 18 10 Point 매일 11:00~13:00 재활, 교정 맛사지 9 매일 18:30~20:30 재활, 교정운동 등 16 GX 프로 그램 요가D 월,수,금07:30~08:20 GX-Room (체력단련실2) 요가(체형교정) 25 10 Point 요가A 월,수,금12:00~12:50 요가(플로워) 여 25 요가B 화,목12:00~12:50 요가(플로워) 여 25 요가C 월,화,목19:30~20:30 요가(빈야사) 25 필라테스A 화,목 07:30~08:20 필라테스 25 줌바댄스 월,화,목18:30~19: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운영 20 구기 종목 탁구A 월,금 18:30~20:30 B2 탁구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운영 25 10 Point 탁구B 화,목 18:30~20:30 25 서 소 문 별 관 헬스이용 매일 06:00~09:00 체력단련실 (15층) 운동처방/트레이닝 전직원 무료 매일 11:50~13:00 운동처방/트레이닝 매일 15:00~17:00 자율이용 공무직, 교대근무자 매일 18:00~21:00 트레이닝 전직원 운동처방 및 재활교정 매일 07:00~09:00 운동처방실 (15층) 재활, 교정 맛사지 9 10 Point 매일 11:00~13:00 재활, 교정 맛사지 9 매일 18:30~20:30 재활, 교정 맛사지 8 GX 프로그램 요가 월,수,금12:00~12:50 GX-Room 15층 요가(빈야사) 15 10 Point 필라테스B 화,목12:00~12:50 필라테스 15 붙임 6 2022년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현황 ○ 31개 기관, 38개소 (상급종합 7개, 종합병원 10개, 병·의원급 14개) 붙임 7 토탈장례서비스 공무원 특약 및 서비스 제공내역 ○ 토탈장례서비스 제공내역 ※ 상품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필요 시 별도 이용(유상) 가능 ○ 장례서비스 문의 : 서울시직원상조회(02-2133-4791~5) ※ 연중 협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8 2022년도 공무원연금공단 출산준비용품 지원 안내 대상기관 ? 전체 연금취급기관 지원대상 ? 임신부(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기준일 : 2022. 1. 1. 이후) ※ 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2021년 동일 자녀로 지원받은 공무원 제외 사업기간 ? 2022. 1. 1.(수) ~ 2022. 12. 31.(목) 신청기간 ? 임신기간 ~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 지원방법 ?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제품 선택 (www.gepsihappybox.com) -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 용품 구매,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개인결제 가능 증빙서류 ? 임산부 공무원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 출산 공무원 : 가족관계증명서 업무 절차 신청 ? (공 무 원) 공단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등록(제출서류 첨부) 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및 로그인 ② 메인화면 하단 [임신·출산 축하용품] 아이콘 클릭 (또는) 메인화면 상단 [주요사업] → [후생복지] 메뉴 클릭 ③ [출산준비용품지원] 메뉴에서 신청 심사 및 통보 ? (공 단) - 심사 : 공무원 신청 건에 대해 심사(신청자격, 구비서류 제출 여부 등) - 통보 : 심사결과 통보(전용 온라인몰 주소 등 안내) 구매 및 배송 ? (공 무 원) 온라인몰에서 선택·구매 ? (위탁업체) 출산준비용품 배송 수령 ? (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물품 수령 붙임 9 사업별 담당부서?팀 및 연락처 현황 (2022. 1월 기준)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팀명 전화번호 1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인력개발과 후생팀 2133-5771 2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운영 2133-5771 3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2133-5772 4 재직중 사망 공무원 장례비 지원 2133-5773 5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2133-5772 6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2133-5779 7 대여학자금 지원 2133-5778 8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2133-5771 9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생팀(직원상조회) 2133-4792~5 1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후생팀 2133-5772 11 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 2133-5778 12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2133-5772 1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2133-5772 14 정시퇴근의 날 운영 인사과 성과관리팀 2133-5746 15 직장어린이집 운영 인력개발과 후생팀 2133-5779 16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2133-5779 17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2133-5773 18 태아·산모 검진 지원 2133-5773 19 명절 고향방문 버스 제공 2133-5779 20 직원 명절 상품권 지급 2133-5779 21 토탈장례서비스 제공 후생팀(직원상조회) 2133-4792~5 22 직원 경조사 지원 2133-4792~5 총무과 서무팀 2133-5609, 5619 23 직원 체력단련실 인력개발과 건강팀 2133-5774 24 「100일간의 약속」프로그램 운영 2133-5774 25 재활교정 프로그램 2133-5774 26 사업소 운동프로그램 및 휴게공간 물품지원 2133-5774 27 부속의원 운영 인재노무팀 2133-1825~1832,1834 28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건강팀 2133-5759 29 건강생활습관 개선 2133-5785 30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2133-5785 31 산전·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2133-5784 32 힐링센터 쉼표 운영 2133-5784 33 격무·장애직원 재충전 캠프 운영 2133-5759 부속 기관 등 기타 본관 체력단련실 http://seoul.benepia.co.kr 2133-7820 서소문청사 체력단련실 http://seoul.benepia.co.kr 2133-1622 의무실(가정의학과) http://seoul.benepia.co.kr 2133-1832 치과 http://seoul.benepia.co.kr 2133-1827 한의원 http://seoul.benepia.co.kr 2133-1829 힐링센터 「쉼표」 http://www.쉼표.net/ (본관)2133-1172 (서소문)2133-1170 속초수련원 https://yeonsu.seoul.go.kr/index.jsp 033-636-3115 수안보연수원 http://hiyeonsu.co.kr/index2.jsp 043-840-6000~2 서천연수원 http://hiyeonsu.co.kr/index2.jsp 041-950-3000~2 토탈장례서비스 http://seoul.hsangjo.com (콜센터)158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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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35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44709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