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및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및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시설 현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의 음식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식품진흥기금 민간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융자규모 : 총 200억원 나. 융자대상 및 조건 -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 구분 대 상 융자한도액 이율 상환방법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1억원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HACCP 도입 준비) 8억원 연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관광식당 5천만원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천만원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됨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다. 융자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기기?설비 설치비용(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지원)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음식점 운영자금(인건비, 임대료,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취급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마. 융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자치구 보건소에 비치) 3.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 기관의 회원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 주무관 김지영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02/0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04 /전송 02-768-8869 / seajy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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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67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470137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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