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계획 통보 1. 식품정책과-1980(「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2.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1) 융자 대상자 추천 -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융자 적격여부 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대상자 통지 ▣ 2022년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규모 : 200억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융자종류 : 시설자금개선, 육성자금,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융자 제외대상 ※ ※ - 취급 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후 자치구에 신청 《 신 청 절 차 》 신청인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신청인 (영업주) 금융기관 (취급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취급은행) ·융자신청서 제출 대출적격 확인 후 융자후보자 추천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자치구, 은행) 대출신청 융자금 차입신청 및 대출 시행 ※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우리, 기업, 하나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고지 2) 융자 받은 업소 사후관리 - 주기적인 조기상환 여부 확인 및 사유 발생(폐업 등)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사업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 제출받아 서울시로 통지 나. 융자사업 홍보 및 위생평가 지표 반영 1) 융자사업 홍보 : 2022. 2. 3. 이후 홍보 요망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별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시 2)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시 지표 반영 예정 ※ 평가 및 측정지표는 향후 별도 통보 예정 다. 문의전화 : 02)2133-4702~6, 4710, 4731 붙임 1.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1부. 2. 공고문 1부. 3. 융자 관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지영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01/2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768-8869 / seajyk@seoul.go.kr / 부분공개(5)
25266119
20220127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197
D00000446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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