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167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김정은 유양현 전결 02/09 신용철 협조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계획 2022. 2.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직결급수로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계획 수요가에서 발생한 오염이 역류에 의해 배수관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하기 위해 직결급수 전환한 아파트의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에 대한 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검토 배경 ○ 단수 및 누수 등 발생 시 옥내급수관에서 배수관으로 수돗물이 역류하여 배수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정전 또는 단수 등으로 역압이 발생하여 건물 내의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이 배수관으로 역류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직결급수 전환 후 급수상태 및 역류방지시설의 이상 유무 등 점검 필요 [사고 사례] 2005년 경상남도 통영시의 신축 아파트(350세대) 단지에서 정전으로 인해 부압이 발생하여 화장실 변기 속의 푸른색 세정제가 섞인 물이 역류하여 세대 내로 배출되는 사고 발생 ⇒ 수도법 개정(역류방지밸브 의무 설치) ?? 추진 근거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급수설비의 상태 검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급수계획과-1301(2015. 2. 28.)] - (가압)직결급수 가능 기준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기준 등을 정함 Ⅱ 직결급수 전환 현황 <가압직결급수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예> ?? 전환 기준 ○ 가압직결급수 방식 대상 기준 - 배수관 수압 2.0kg/㎠ 이상 - 배·급수관의 상호 구경 차이 2단계 이상 - 급수관 유속 2.0m/s 이하 - 아파트 20층 이하, 400세대 이하 (단, 가압급수 지역은 제외) ○ 역류방지밸브 설치 기준 - 주계량기 및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 역류방지밸브의 이상 유무 점검 또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의 수도계량기를 경유한 쪽에 설치 <가압직결 시 부스터 펌프 시스템 구조 일례> <역류방지밸브> 배수지 부스터 펌프(저수조 우회) 고가 저수조 지하 저수조 펌프 <가압직결급수 개념도> ?? 추진 현황 ○ 776개 단지 전환 (기존 아파트 462개 단지, 신규 아파트 314개 단지)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776 40 92 110 54 177 91 102 110 기 존 462 23 39 64 47 98 60 69 62 신 규 314 17 53 46 7 79 31 33 48 Ⅲ 점검계획 ?? 가압직결급수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 ○ 대 상 : 가압직결급수 아파트 776개 단지 ○ 기 간 : 2022. 2. 14.(월)~4. 29.(금) ○ 방 법 : 자체조사(1차)+샘플조사(2차) - 자체조사 : 아파트(776개 단지) 관리 주체에 점검 및 결과 회신 요청(~3. 31.)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설치 여부 등 자체 점검을 통한 관리 및 개선 유도 - 샘플조사 : 사업소별 점검 대상 선정(샘플링)하여 현장 점검(~4. 29.) ?총 80개 단지 : 사업소별 아파트 10개소 자체 선정 및 점검 ○ 내 용 : 가압직결급수 상태 및 역류방지밸브 적정 설치 조사 -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치방법 준수 및 KC인증 제품 설치 등 ○ 조사자 : 각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자체조사】 【샘플조사】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아파트 관리 주체 ?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자체조사 요청 및 조치 권고 ⇒ 아파트 관리 주체 ?자체조사 결과 제출 ⇒ 급수설비과 (붙임2 양식) ?자체조사 및 결과 제출(~3/31) ⇒ 수도사업소 (붙임1 양식) ?미설치 또는 미인증 제품 설치 시 설치, 교체 등 조치 ?사업소별 대상 선정(10개소) 및 점검 시행(~4/29) ?샘플조사 결과 제출 ⇒ 급수설비과 (붙임1,2 양식) Ⅳ 조치계획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조사·점검 확대 시행 ○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또는 미인증 제품에 대해 교체 등 설치 권고 - 관련 규정(수도법 제14조) 및 설치 기준 준수 요청 ○ 자체조사 결과 미회신 및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 사업소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 조사 시행 및 실적 보고(매월) ?? 직결급수(전환) 시 역류방지밸브 설치 철저 확인 ○ 사전 조사·협의 시 역류방지밸브 설치 조건 부여 및 설치 여부 철저 확인 - 기존 아파트 가압직결급수 전환 신청 및 신규 아파트 건축(급수)협의 시 역류방지밸브 설치 조건 부여 및 이행 확인 ○ 신축아파트 급수공사 시 역류방지밸브 설치 여부 확인 후 완료 통보 - 급수공사 감리자가 역류방지밸브 설치 확인하여 작업완료보고 시 제출 Ⅴ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 가압직결급수 아파트 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 결과 제출(⇒ 급수설비과) - 자체조사 및 샘플조사 결과 제출 : ’22. 5. 6.(금)까지(※급수운영과 수합 제출) ○ 자체조사 미회신 및 미설치 아파트 전수조사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연내) - 자체 계획 수립 제출 : ’22. 5. 20.(금)까지 / 실적 보고 : 매월 5일까지 ○ 가압직결급수(전환) 시 역류방지밸브 설치 조건 부여 및 이행 확인 철저 붙임 1. 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 양식 1부. 2. 역류방지밸브 설치 점검 대상 및 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3. 관련 법령 및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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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본청
급수설비과-1167
D00000447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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