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업무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업무 철저 1. 2022.2.11.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단속행위,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20 30 5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2. 위와 관련하여 각 안내센터장은 단속직원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단속직원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시 주의사항 ------ 가. 동물보호법상“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속하되,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2m의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경우는 계도위주로 단속하기 바람 ※ 2m : 견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붙잡고 있는 신체의 끝부분에서 반려견의 목쭐 또는 가슴줄까지의 거리 나. 개정된 법령이 2022.2.11(금)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2022.2.11.부터 2022.3.1.까지 1개월간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기 바람 다. 견주가 목줄 및 가슴줄을 2m이상으로 유지하다 단속할 경우 길이는 줄임으로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에 앞서 사진 또는 바디캠(영상)으로 체증을 한 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 바람 3. 단속관련 줄자 등은 각 안내센터에 별도 배부 예정이며, 현수막이 파손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안내센터는 본부 담당주무관 메일로 알려주시면 다시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붙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02/09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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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18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4700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