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사업 현황 제출(장애인거주시설, 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사업 현황 제출(장애인거주시설, 쉼터)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80(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바, 3. 이에 설립·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및 참여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 작성 후 2022.2.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사업주 및 사업 현황 파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9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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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사업 현황 제출(장애인거주시설, 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07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47014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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