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동욱 귀하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 ○ 집회신고현황 주관단체 신고기간 신고장소 신고인원 4.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2/08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3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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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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