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사항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904(2019. 7. 9.)호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 조항 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정도가 종전 '제1급 ∼ 제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호 가목1단~6단까지에서 분류한 장애 등급이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 나. 시행일자: 2019. 7. 9.(화) 2. 상세 문구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대통령령 제2996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07745
20210929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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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4974
D000003754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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