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다. 부과사유 : - 위반일자 : - 위반장소 : - 위반행위 : 라.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부과대상자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0/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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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685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남 (02-2133-4096) 관리번호 D0000043711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