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65(2022.02.08.)호 관련입니다. 2.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2.17.(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 (안 제14조제3항 신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代김진영 재무과장 02/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29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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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779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33) 관리번호 D00000446874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