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2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86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송종훈 백일헌 02/08 한제현 협 조 -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2022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 2022. 2.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2022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설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소(보수?보강)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관리로, 시민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시의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 추진 배경 ? 안전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 시행 -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안전상태 평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파악 및 대응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사업 참여(공동 활동) 등을 통한 지역 안전관리 문화 조성 - 지역 소재 위험시설물의 발굴과 관리(관찰, 보수?보강) 가능 ?? 추진 경과 ? ’16. 2. 26. : 재난위험시설(D?E급)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안전 스스로 살핌 제도」운영계획 수립 ? ’16. 4. 21.~ :「더 안전시민모임」구성?운영 Ⅱ 「더 안전시민모임」운영 활성화 계획 ’22년 중점 추진과제 ? 위험시설물 추가(재) 선정 및 위험시설물별 관리구성원 (재)지정, 관리 - 기존 D?E등급 이외에 상시관찰 필요 위험시설물도 추가지정(’22년도 신규) ? 온라인 밴드 자치구별 운영 : 자치구별 운영으로 효율적인 지역 안전관리 - 자치구별 위험시설물(구성원) 상시관찰사항 관리 효율적, 적극적 참여 유도 ? ’22년도 성과 평가 및 우수 자치구(참여자) 표창 1 위험시설물 추가(재) 선정 및 관리구성원 (재)지정 ?? 위험시설물 추가(재) 선정 및 보수?보강 추진 ? 자치구별 자체「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22년도 관리대상 위험시설물 선정 - 대상 : ’21년 지정 위험시설물 이외에 신규 안전위험시설물을 추가 선정하되, 필요시 D?E등급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선정 관리 ※ 자료 <자치구별 위험시설물 선정 및 관리구성원 지정 현황(’22.1월 기준)> 참조 - 방법 :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현장 확인, 안전관련 토론?발표 등), 관리대상 위험시설물 선정 특히, ’22년 2월 현재 시설물 미지정 자치구(4개)는 적극 추진 ※ 회의개최 후 운영경비(외부전문가 참여 수당 등) 협조요청 시, 시(시설안전과)에서 직접 지급 예정 - 일시 : ’22.2~3월 중(’21년도 위험시설물 (재)선정을 위한 회의) 및 연중 수시 개최 ? 보수?보강 필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보수?보강 지원 요청) - 내용 :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시설물은「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및 보수?보강 추진 - 방법 : 자치구 자체 검토(자체발굴회의 개최 등) 후, 시(市)에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요청 ※ 자치구에서 보수?보강 지원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원여부(적정 사업비 여부 포함) 결정 예정 시(시설안전과),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 ? 지원 일시 : (1차) ’21.12.~’22.1월 중 공모 접수 진행 / (2차) ’22.6월 중(별도 안내) - 연도 내 사업완료 및 상반기 집중지원 등을 감안, 가급적 1차 사업으로 요청 권유 ? 지원요청 방법 : 자체회의(위험시설물 발굴회의) 개최, 보수?보강 지원 요청 - 요청내용 : 시설물 현황, 필요성, 보수?보강 추진계획(기간, 사업비 등) 등 - 지 원 비(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그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지원 사례(’17~’21년)> (번동 노후 옹벽) (흥지문로 위험 절개지) (보국문로 노후 담장) (이화동 노후 건축물) ? 시(시설안전과) 및 시-자치구 공동주관,「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 일시 : 연중 수시개최 - 방법 : 일정 권역별 또는 특정 자치구 주관 공동개최 등 신축적으로 개최 ※ 시(市) 주관「위험시설물 발굴회의」는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위험시설물별 관리구성원 지정 관리 ? 위험시설물별「더 안전시민모임」구성원 (재)지정 관리 - ’22년 안전위험시설로 선정된 각 시설별로 4~6명씩 구성원 (재)지정 살피미 + 도우미 + 지키미 시설주변 주민 (2~3명) 시설별 전담 전문가 (1~2명) 시설 소재지 동장 (1명) - 시설별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 살피미 : 시설주변 주민 2~3명으로 지정, 상시 시설 관찰 및 위험사항 등 신고 ? 도우미 : 시설별 1명 이상 전담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등) 지정, 자문 협조 ? 지키미 : 시설 소재지 동장(1명), 위험시설물 및 구성원에 대한 상시 지원 관리 - 위험시설물 추가(재지정), 구성원 전출입 등으로 구성원 변경 시 변경내용 상시 통보(메일) 「더 안전시민모임」구성 현황 (’22.1월 기준) 자치구 시설물 수 (개소) 구성원 수 (명) 자치구 시설물 수 (개소) 구성원 수 (명)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계 80 216 71 75 서대문구 7 22 7 7 종로구 4 12 4 4 마포구 3 9 3 3 중 구 6 12 6 6 양천구 0 0 0 0 용산구 10 28 10 10 강서구 1 3 1 1 성동구 0 0 0 0 구로구 6 18 6 6 광진구 1 3 1 1 금천구 5 15 5 5 동대문구 3 7 5 3 영등포구 5 15 0 5 중랑구 0 0 0 0 동작구 2 0 0 0 성북구 3 9 3 3 관악구 6 12 6 6 강북구 3 6 3 3 서초구 2 6 2 2 도봉구 1 5 1 2 강남구 1 0 0 0 노원구 3 0 0 0 송파구 0 0 0 0 은평구 7 33 7 7 강동구 1 1 1 1 ※ 7개 자치구는 시설물 미선정(4개) 및 재개발 예정으로 구성원 미지정(3개) 2 자치구별 온라인 밴드 구성?운영 ?「더 안전시민모임」온라인 모임(밴드) 자치구별 운영 추진 - 추진방법 : 각 자치구별 업무담당이, 각 위험시설물별 구성원(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초청 운영 관리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 (’22년 개선사항) ? 해당 자치구 소관 위험시설물 내용만 게시, 동 시설물 관리자만 참여 활동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 및 응급 상황 조속 파악 (조치) 가능 ?자치구별 자체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공유, 소관 구성원(살피미?도우미)의 활동사항 관리 용이 ※ ‘22. 1월 기준 : 2,757명 참여 활동중 ※ 사업추진 지원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별 온라인 밴드 참가자 초청시, 시(市) 업무담당도 함께 초청 ? 자치구별「더 안전시민모임」온라인 모임(밴드) 활성화 - 시 민 : 시민 스스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지역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내용 게시 및 위험요소 신고, 위험시설물 추가(의견) 게시 - 자치구 : 사업추진 관련 공지사항 안내, 구성원 활동사항 지원관리 등 온라인 모임(밴드) 활용 시설물 위험요소 신고 사례 (신림동 담장 균열) (용답동 담장 파손) (답십리동 볼라드 파손) (운니동 가로등 무선점멸기 파손) 3 ’22년도 성과 평가 및 우수 자치구(참여자) 표창 ? 추진내용 : 자치구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 우수 자치구 참여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 추진 - 표창 대상 : 6명 (공무원 3명, 시민 3명) - 표창 일시 : ’22.12월 ※ 자치구별 ’22년도 실적 및 우수 참여자 표창 추전은 별도 안내계획(’22.11월) ? 성과평가 내용 : 사업 추진 및 온라인 모임(밴드) 활동성과 등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 추진 사항 온라인 모임(밴드) 활성화 사항 ? 위험시설물 추가발굴 등 (재)선정 및 위험시설물별 구성원 (재)지정 ?「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및 필요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 ?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 홍보 등 ? 온라인 모임(밴드) 구성 운영 ? 구성원(참가자)들의 상시 활동(게시) 사항 ? 신고(게시)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 ? 구성원(지역주민) 참여?활동 홍보 등 Ⅲ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일정) ??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위험시설물 (재)지정 및 위험시설물별 구성원 (재)지정 ? 자치구별 온라인 모임(밴드) 운영(운영활성화) ? 위험시설물 발굴회의 등을 활용, 보수?보강 필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요청) ? 지역 위험시설물 상시관리를 위한「더 안전시민모임」운영?활동 내용 적극 홍보(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활용) ?? 추진계획(일정) ? ~’22. 3월 : 위험시설물 추가 및 (재)선정 위험시설물별 구성원 (재)지정 ? ’22. 1~12월 : 위험시설물 상시 관찰, 필요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위험시설물 발굴회의 개최 등) 온라인 모임(밴드) 운영(운영활성화) ? ’22.11~12월 : ’22년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우수 참여자 표창 붙임 : 위험시설물 발굴회의 관련 보수?보강 요청서(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천서)서식 1부. 붙임 1 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천서(??구) 대상지(시설물)의 특성과 예상되는 개선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 ?? 사업 대상지(시설물) ? 위 치 : ? 사업 대상지 형태(규모) - 대지면적?건축물 연면적(㎡) : - B(폭), L(연장), H(높이) 등 : - 대상지(시설물) 안전등급 : 등급 ※ 지정 고시된 안전취약시설물만 기재 ?? 추천의견 ? 관계 전문가 의견 - ※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장점검이나 안전진단 시 제시된 의견 등 ? 사업 추진 적절성(공모 추천 이유) - 공 공 성 : ※ 민간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이 관리 (예) 담장이나 축대 등이 도로변으로 붕괴될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 일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임 - 시 급 성 : - 개선효과 : - 자치구별 시민모임인「더 안전시민모임」의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 선정(추천) 시설물 여부 : ※ 「더 안전시민모임」의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 선정 시설물일 경우 관련자료 함께 제출 ? 지역(관련)주민 홍보계획 - -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게첨,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알림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소유자와 주민과의 관계 : - 법적분쟁 유치권 여부: - 타 보조금 지원 이력 : ?? 사업 추진계획 ? 보수?보강사업 추진(공사) 내용 - - ? 사업 추진기간 : ※ 2022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필요 ? 소요사업비 (★반드시 세부내역 작성, 미작성 시 심의 배제) 항 목 사업비(천원) 공 사 내 용 규모·물량 금액(천원) 비고 ㅇㅇ비 ㅇㅇ비 계 <작성방법> - 옹벽이나 담장에 경우 안전진단 비용 포함(권장) - 장기 및 대형 공사 등은 필요시 감리비용 포함 가능 - 세부 산출내역서 : 별첨<설계서 등> ?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22년)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 계(자체, 용역) 자재 준비 및 철거 공사 시행 마무리 및 준공 ※ ‘구분’란은 대상(시설물)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지역주민 참여계획(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 - ?? 사업추진 효과 ? 사업의 독창성, 해결성, 전파성 등 - 독창성 : ※ 사업대상지역의 특성 반영정도 - 해결성 : ※ 민원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정도 - 전파성 : ※ 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 개선효과 - - -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 - - ?? 사업대상지 위치 및 현황(사진) ? 위치도 주소 : ?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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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2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8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준 (02-2133-8198) 관리번호 D000004468965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저소득층밀집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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