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70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황예서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1/25 한제현 협 조 -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2021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 2021. 1.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2021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설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소(보수?보강)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관리로, 시민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비예산 사업 ??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시의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 추진 배경 ? 안전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 시행 -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안전상태 평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파악 및 대응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사업 참여(공동 활동) 등을 통한 지역 안전관리 문화 조성 - 지역 소재 위험시설물의 발굴과 관리(관찰, 보수?보강) 가능 ?? 추진 경과 ? ’16. 2. 26. : 재난위험시설(D?E급)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안전 스스로 살핌 제도」운영계획 수립 ? ’16. 4. 21.~ :「더 안전시민모임」구성?운영 Ⅱ 「더 안전시민모임」운영 활성화 계획 ’21년 중점 추진과제 ? 위험시설물 추가(재) 선정 및 위험시설물별 관리구성원 (재)지정, 관리 - 기존 D?E등급 이외에 상시관찰 필요 위험시설물도 추가지정(’21년도 신규) ? 온라인 밴드 운영방법 개선 : 시(市) 통합운영 → 자치구별 구분 운영 - 자치구별 위험시설물(구성원) 상시관찰사항 관리 효율적, 적극적 참여 유도 ? ’21년도 성과 평가 및 우수 자치구(참여자) 표창 1 위험시설물 추가(재) 선정 및 관리구성원 (재)지정 ?? 위험시설물 추가(재) 선정 및 보수?보강 추진 ? 자치구별 자체「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21년도 관리대상 위험시설물 선정 - 대상 : ’20년 지정 위험시설물 이외에 신규 안전위험시설물을 추가 선정하되, 필요시 D?E등급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선정 관리 ※ 자료 <자치구별 위험시설물 선정 및 관리구성원 지정 현황(’21.1월 기준)> 참조 - 방법 :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현장 확인, 안전관련 토론?발표 등), 관리대상 위험시설물 선정 ※ 회의개최 후 운영경비(외부전문가 참여 수당 등) 협조요청 시, 시(시설안전과)에서 직접 지급 예정 - 일시 : ’21.1~3월 중(’21년도 위험시설물 (재)선정을 위한 회의) 및 연중 수시 개최 ? 보수?보강 필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보수?보강 지원 요청) - 내용 :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시설물은「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및 보수?보강 추진 - 방법 : 자치구 자체 검토(자체발굴회의 개최 등) 후, 시(市)에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요청 ※ 자치구에서 보수?보강 지원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원여부(적정 사업비 여부 포함) 결정 예정 ※ 참고 시(시설안전과),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 ? 지원요청 일시 : (1차) ’21.2.5.까지 / (2차) ’21.6월 중(별도 안내) - 연도 내 사업완료 및 상반기 집중지원 등을 감안, 가급적 1차 사업으로 요청 권유 ? 지원요청 방법 : 자체회의(위험시설물 발굴회의) 개최, 보수?보강 지원 요청 - 요청내용 : 시설물 현황, 필요성, 보수?보강 추진계획(기간, 사업비 등) 등 ※ 붙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요청서(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추천서)> 참조 - 지 원 비(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그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지원 사례(’17~’20년)> 보광동 노후 옹벽 진관동 노후 축대 번동 노후 옹벽 흥지문로 위험 절개지 ? 시(시설안전과) 및 시-자치구 공동주관,「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 일시 : 연중 수시개최 - 방법 : 일정 권역별 또는 특정 자치구 주관 공동개최 등 신축적으로 개최 ※ 시(市) 주관「위험시설물 발굴회의」는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위험시설물별 관리구성원 지정 관리 ? 위험시설물별「더 안전시민모임」구성원 (재)지정 관리 - ’21년 안전위험시설로 선정된 각 시설별로 4~6명씩 구성원 (재)지정 살피미 + 도우미 + 지키미 시설주변 주민 (2~3명) 시설별 전담 전문가 (1~2명) 시설 소재지 동장 (1명) - 시설별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 살피미 : 시설주변 주민 2~3명으로 지정, 상시 시설 관찰 및 위험사항 등 신고 ? 도우미 : 시설별 1명 이상 전담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등) 지정, 자문 협조 ? 지키미 : 시설 소재지 동장(1명), 위험시설물 및 구성원에 대한 상시 지원 관리 - 위험시설물 추가(재지정), 구성원 전출입 등으로 구성원 변경 시 변경내용 상시 통보(메일) 참고 :「더 안전시민모임」구성 현황 ’21.1월 기준 자치구 시설물 수 (개소) 구성원 수 (명) 자치구 시설물 수 (개소) 구성원 수 (명)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계 107 240 37 62 서대문구 7 22 1 3 종로구 5 11 5 5 마포구 1 3 1 1 중 구 6 6 2 2 양천구 0 0 0 0 용산구 27 23 4 6 강서구 1 3 1 1 성동구 1 2 1 1 구로구 14 48 0 14 광진구 1 3 1 1 금천구 5 15 2 3 동대문구 4 2 1 1 영등포구 5 15 0 2 중랑구 0 0 0 0 동작구 2 0 0 0 성북구 3 9 1 3 관악구 6 12 6 6 강북구 2 4 2 1 서초구 2 6 1 2 도봉구 2 8 2 3 강남구 1 0 0 0 노원구 0 0 0 0 송파구 0 0 0 0 은평구 7 33 1 5 강동구 5 15 5 2 ※ 2개 자치구(동작구, 강남구) 시설물은, 재개발예정지 시설물로 구성원 미 지정 2 자치구별 온라인 밴드 구성?운영 ?「더 안전시민모임」온라인 모임(밴드) 개선 추진 - 추진방법 : 각 자치구별 업무담당이 온라인 밴드 구성, 각 위험시설물별 구성원(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초청 운영 관리 시(市)에서 온라인 밴드 (일괄)운영 (현재) : 1개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구성 관리 (개선) : 최대 25개 ? 시 전체(25개 자치구) 위험시설물 내용 게시, 전 구성원 참여 활동 ※ ’21.1월 현재 2,886명 참여 활동 중 (살피미?도우미 이외에 다수 인원 자체초청 가입) ? 해당 자치구 소관 위험시설물 내용만 게시, 동 시설물 관리자만 참여 활동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 및 응급 상황 조속 파악 (조치) 가능 ?자치구별 자체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공유, 소관 구성원(살피미?도우미)의 활동사항 관리 용이 ※ 사업추진 지원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별 밴드 참가자 초청시, 시(市) 업무담당도 함께 초청 - 추진일정 : ’21.3월까지 ? 자치구별「더 안전시민모임」온라인 모임(밴드) 활성화 - 시 민 : 시민 스스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지역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내용 게시 및 위험요소 신고, 위험시설물 추가(의견) 게시 - 자치구 : 사업추진 관련 공지사항 안내, 구성원 활동사항 지원관리 등 온라인 모임(밴드) 활용 시설물 위험요소 신고 사례 사직동 블록담 균열 미아동 전도위험 가로수 답십리동 보도블록 침하 운니동 가로등 무선점멸기 파손 3 ’21년도 성과 평가 및 우수 자치구(참여자) 표창 ? 추진내용 : 자치구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 우수 자치구 참여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 추진 - 표창 대상 : 5명 (공무원 2명, 시민 3명) - 표창 일시 : ’21.12월 ※ 자치구별 ’21년도 실적 및 우수 참여자 표창 추전은 별도 안내계획(’21.11월) ? 성과평가 내용 : 사업 추진 및 온라인 모임(밴드) 활동성과 등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 추진 사항 온라인 모임(밴드) 활성화 사항 ? 위험시설물 추가발굴 등 (재)선정 및 위험시설물별 구성원 (재)지정 ?「위험시설물 발굴회의」개최 및 필요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 ?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 홍보 등 ? 온라인 모임(밴드) 구성 운영 ? 구성원(참가자)들의 상시 활동(게시) 사항 ? 신고(게시)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 ? 구성원(지역주민) 참여?활동 홍보 등 Ⅲ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일정) ??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위험시설물 (재)지정 및 위험시설물별 구성원 (재)지정 ? 자치구별 온라인 모임(밴드) 구성?운영 ? 위험시설물 발글회의 등을 활용, 보수?보강 필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요청) ? 지역 위험시설물 상시관리를 위한「더 안전시민모임」운영?활동 내용 적극 홍보(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활용) ?? 추진계획(일정) ? ~’21. 3월 : 위험시설물 추가 및 (재)선정, 위험시설물별 구성원 (재)지정 온라인 모임(밴드) 구성 ? ’21. 1~12월 : 위험시설물 상시 관찰, 필요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위험시설물 발굴회의 개최 등) 온라인 모임(밴드) 운영 ? ’21.11~12월 : ’21년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우수 참여자 표창 붙임 :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요청서(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추천서) 서식 1부. 끝. <붙임> 위험시설물(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요청 추천서 서식 위험시설물(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요청 추천서(??구) 대상지역의 특성과 예상되는 개선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소개 ?? 사업대상지역 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대지면적?건축물 연면적(㎡) : - B(폭), L(연장), H(높이) 등 : ? 지역형태 - 안전취약시설(D·E등급) 현황 (해당 시 기재) ※ 지정 고시된 안전취약시설물만 적음 ?? 보수?보강 요청(사업 추천) 개요 ? 관계 전문가 의견 (반드시 적을 것) - ※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장점검이나 안전진단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적음 ? 사업의 공공성 (반드시 적을 것) - ※ (예) 민간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나~ 도로변의 담장이나 축대 등은 붕괴될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 가능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참고사항 - 소유자와 주민과의 관계 : - 법적분쟁 유치권 : - 타 보조금 지원 이력 : - 사업대상지 배경 자료 등 : ? 추천사유(인명피해 위험성, 시급성 등) - ? 지역주민 홍보(관련주민 설명) 계획 및 방법 -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공지,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알림 등 ?? 세부 사업추진계획(안) ? 보수?보강 개선(공사) 사항 - ? 사업기간 : ※ 2021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필요 ? 소요사업비 : 천원 (★반드시 세부내역 작성, 미작성 시 심의 배제) 항 목 사업비(천원) 공 사 내 용 규모·물량 금액(천원) 시설비 설계용역비 계 ※ 세부 산출 내역서 별첨(설계서 등), 옹벽이나 담장에 경우 안전진단 비용 포함(권장) ?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 -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21년)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 계(자체, 용역) 자재 준비 및 철거 공사 시행 마무리 및 준공 ?? 지역주민의 참여도 ?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 - ?? 사업효과 ? 사업의 독창성, 해결성, 전파성 등 - 독창성(사업대상지역의 특성 반영정도) : - 해결성(민원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정도) : - 전파성(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 ? 개선효과 - -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 - ?? 위 치 도 주소 : ?? 현황 사진 ?? 현황 세부사진
22108505
20210928010118
본청
시설안전과-1170
D00000417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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