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더 안전시민모임」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60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송종훈 박진순 11/18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더 안전시민모임? 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더 안전시민모임? 담당 공무원과 활동 중인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안전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참여의욕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더 안전시민모임? 추진계획(시설안전과-1170, 2021. 1. 25.)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대 상 : 2021년 「더 안전시민모임」활동 유공자 6명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3명) 및「더 안전시민모임」소속 시민(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표 창 일 : 2021. 12월(예정) ○ 표창방법 : 시설안전과에서 표창 수령 후 해당 기관장이 전수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시민 제외)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천대상(자격요건) ○ 공무원 표창 - ?더 안전시민모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안전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견인한 자 ※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 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붙임1 참고 ○ 시민 표창 - 안전취약시설물 상시 점검관리,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참여 등을 통한 위험요소 신고,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기여 등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참여활동 우수자 추천기준 ? 신고 유형 및 건수에 따라 산출한 개인별 점수가 높은 시민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공유 건에 한함(신고 내용이 식별 가능한 건) ? 활동기간 : 2021. 1. 1. ~ 11.30. 기준 ?? 추천방법 ○ 표창 대상자 추천 서류 제출 : 2021. 11. 17.~11. 26. ○ 제출서류 공무원 시 민 1 공적조서 공적조서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총 9명(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1) : 안전총괄실장 - 위 원(8) : 안전총괄과장, 안전지원과장, 시설안전과장, 건설혁신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 시기 및 방법 : ‘21.12월중 서면심사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 공적심의 : 공무원 표창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시민 표창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시설안전과> <안전총괄실> <공무원 표창 ? 인사과> <시민 표창?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000원 ○ 포상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상품권 지급 - 200,000원(상품권) × 3명(공무원) = 600,000원 ?? 추진일정 ○ ~ 2021.11.26. : 자치구별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접수 ○ 2021.12월 : 자체 공적심의 개최(안전총괄실) ○ 2021.12월 : 市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경(12월 한시적 매주 수요일 개최) ○ 2021.12월 : 표창장 수여 붙임 : 1. 표창추천 제외 기준 1부. 2. 공적심의 관련서식 1부. 3. 2021년 ?더 안전시민모임」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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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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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심의 관련서식(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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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1년「더 안전시민모임」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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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더 안전시민모임」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602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준 (02-2133-8198) 관리번호 D00000441004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저소득층밀집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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