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그랜오피스]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9081(2022.02.03.)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액 : 300,000원(자진납부액 : 24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건) 2. 당사자 성 명 (명 칭) (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7일 이내 미제출 [2022. 1. 10일까지 결과보고서 미제출 → 2022. 1. 25제출(25일 지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2항 파목 1) 6. 기타사항 등 ? 위반행위 발생일: 2022. 01. 25. ? 과태료 발 급 일: 2022. 02. 08. ? 과태료 감경 없음 붙임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zip). 끝.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신상돈 예방과장 02/08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6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7)
25342352
20220209053007
본청
예방과-1965
D000004468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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