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과태료 처분 제외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차량 과태료 처분 제외 요청 1. 우리 본부 소유 물빛무대 시설물의 공사,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으로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별첨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2부. 끝. 문화홍보과장 ★주무관 소진아 문화홍보과장 01/06 김경원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57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9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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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 과태료 처분 제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문서번호 문화홍보과-57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진아 (02-3780-0799) 관리번호 D00000286536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문화체험및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