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차량 과태료 처분 제외 요청 1. 우리 본부 소유 물빛무대 시설물의 공사,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으로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별첨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2부. 끝. 문화홍보과장 ★주무관 소진아 문화홍보과장 01/06 김경원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57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9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10824256
20211012195413
본청
문화홍보과-57
D000002865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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