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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63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붓샘 신혜숙 이희숙 02/08 주용태 협 조 주무관 차미래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목차 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사업개요 1 Ⅱ. 2021년 사업평가 2 1. 2021년 주요실적 2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Ⅲ. 2022년 사업추진방향 4 Ⅳ. 2022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세부추진계획 5 1. 전수자 및 종목 육성 발굴 5 가.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충원 5 나. 이수심사 계획 7 다.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8 라.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9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9 가. 전승지원금 지급 9 나. 공개행사 지원 10 3.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12 가. 2022 서울무형문화축제 12 나.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13 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지원 14 라.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 15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6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현황 17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강화와 시민 향유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16. 9. 29)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 ○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지원 ○ 보유자 및 보유단체 공개행사 지원(연 1회 의무 공개) ○ 무형문화축제,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등 시민 향유 기회 제고 ○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 □ 지정현황 ○ 지정종목 : 52개 종목 - 기능 : 공예, 음식, 복식 등 26종목/ 예능 : 음악, 민속놀이, 무용, 무예 등 26종목 ○ 보유자 등 전승자 현황 (2022. 1. 24. 기준) 구분 지 정 종 목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등 계 개 인 단 체 기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계 52 37 14 1 43 14 8 17 56 기 능 26 26 - - 17 - 6 5 12 예 능 26 11 14 1 26 14 2 12 44 무형문화재 전수자 단계별 구분 ?? 보유자(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 ?? 명예보유자 : 보유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 이수자 :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기?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실력우수자 ?? 전수장학생 : 전수교육자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수교육자 ※ 전수장학생 포함 ⇒ 이수자 ※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 활동 후 심사 ⇒ 전수교육조교 ※ 이수 후 5년 이상 전수 활동 후 심사 ⇒ 보유자 ※ 보유자 공모 및 인정심사 ⇒ 명예보유자 ※ 보유자 인정 해제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2,681 2,402 2,562 2,219 무형문화축제 200 250 295 16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645 676 742 53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 26 59 128 Ⅱ 2021년 사업평가 1 2021년 주요 실적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 인정 ○ 보유자 인정 - 대상종목 : 5개 종목 - 심의결과 : 자수장 보유자 2인 인정(’22.1.1. 고시) ※ 민화장(1인), 서울석장(석구조장, 석조각장 각 1인) 인정 예고 중(’22.1.13.~)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개최 현황 : 총 8회 - 보유자 인정 5건, 종목 지정 2건 등 심의 18건, 검토 20건 등 ○ 이수심사 - 대상인원 : 제1호 칠장 등 25종목 152명 신청, 133명 심사 - 심사결과 : 제1호 칠장 등 18종목 113명 이수(기능 12명, 예능 101명) □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 전승지원금 지급 : 51종목, 총 1,280백만원 지원 ?? 2021년 보유자(단체) 등 전승지원금 월 5~10만원 상향(’16~’20년 동결) 구 분 지원액(천원) 비 고 전수교육 지원금 보유자 1,370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은 미지급 - 매월 27일 정액 지급 보유단체 보유자 있는 단체 980 보유자 없는 단체 1,200 전수교육조교 600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110 전수장학금 전수장학생 215 ○ 공개발표회 지원금 : 37종목 178백만원 ?? 2021년 기능·예능(개인) 및 예능(종교의례) 종목 각 200만원씩 상향 ○ 장례위로금 지원 : 3인, 3백만원 지원 ?? 장례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1백만원, 입원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60만원 □ 무형문화재 활성화 및 향유기반 조성 ○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초조사 연구 - 기간 : ’21.10.~’21.12.(3개월) ※ 수행기관 : (사)공연전통예술미래연구원 - 주요내용 : 기능·예능 종목 통합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전승 현황 분석, 전승자 수요조사, 기본방향, 공간구성 및 건립 후보지 검토 등 - 연구결과 : 건립입지 선정 시, 접근 용이성 및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우선 고려 ○ 2021 서울무형문화축제 - 기간/장소 : ’21.10.11.(월)~10.16.(토)/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국악당 - 참가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19종목) 및 국가무형문화재(진도씻김굿) - 추진실적 : 유튜브 조회수(관람인원) 7만 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300명) 결과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93%) 응답 등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 교육/체험프로그램 22종목 35과정(275명 참여)/4종목 57회 운영(146명 참여) - 전시 프로그램 운영 총 17회, 15,096명 관람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보유자 사망 및 해제에 따른 충원이 요구되나 후계자 없는 종목 다수 ?? 장기간 전승자 부재 종목, 전승 취약 종목 우선 충원하고, 전승자 없는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향 등 결정 ○ 예능분야에 비해 기능분야 종목 이수자 등 전승자 배출 저조 ?? 기능분야 전승실태 재점검 및 이수심사 홍보를 통해 이수자 양성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공개행사 의무 미이행시 제재 방안 미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미이행 종목 및 보유자(단체)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재 조치 마련 필요 Ⅲ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추진 목표 ?? 무형문화재 지원체계 개선 및 전승 활성화·시민 향유 기반 확충 ?? 장기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력과 견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위상 정립 □ 무형문화재 기량 향상 및 실력 있는 전수자 육성 ○ 합리적 인정조사를 통해 기량 높은 보유자와 이수자 선발 ○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능분야 전승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 명확화와 교육경비 지속적 모니터링 ○ 투명한 공개발표비 사용으로 지원 확대에 따른 의무 명확화 ○ 기능과 예능을 포괄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반 조성 □ 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향유 기회 확대 ○ 보유자 외에도 신진전승자 포함하여 무형문화축제 프로그램 확대 ○ 기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시민의 무형문화재 전수기회 확대 Ⅳ 2022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세부추진계획 1 전수자 및 종목 육성 발굴 가.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충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9조 ○ 추진방법 : 신청에 따른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공모 ○ 추진절차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여 조사·운영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절차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토 ⑨ 서면 및? 현장조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 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절차 ○ 소요예산 : 50백만원(사무관리비) □ 종목 지정 계획 ○ 대상종목 : - - - - 이외에도 신규 종목 지정 신청 수시 접수(신청인→자치구→시) ○ 추진일정(안) - 무형문화재위원회 종목 지정 및 사전 검토 심의 : 2022. 2월말 - 종목 지정 조사 : 2022. 3월 ~ 6월 ? 조사 보고서 수합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보유자 인정 계획 ○ 대상종목 : - - ○ 공모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2022. 3월 ~ 5월 - 인정조사대상 심의 : 2022. 6월 - 인정조사 : 2022. 7월 ~ 10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2022. 12월 ◈ 보유자 공석 종목 : 20종목(기능 15 , 예능 5) 지정번호 종 목 현 황 지정번호 종 목 현 황 1 칠장(생옻칠) 보유자 사망 18 민화장 2021년 인정조사 (심의 진행 중) 칠장(남태칠)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9 체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칠장(황칠) 명예보유자만 있음 21 휘몰이잡가 2021년 보유자 해제 6 조선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23 궁장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7 장안편사놀이 보유자 사망 28 악기장 2021년 보유자 해제 8 삼해주(소주) 2021년 보유자 사망 29 등메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보유자 사망 30 옹기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11 침선장 2019,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34 봉화산도당굿 명예보유자만 있음 15 오죽장 2021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48 서울맹인독경 2022년 보유자 사망 16 초고장 2020년 인정조사 (대상자 없음) 50 관모장 2021년 보유자 사망 17 은공장 2019년 인정조사 (재조사 의결) 53 서울석장 (석구조,장 석조각장) 2020년 인정조사 (심의 진행 중) 나. 이수심사 계획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 평가방법 : 실연 능력 등 평가, 7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에게 이수증 발급 ○ 심사 절차 ※ ’17년부터 시 직접 주관 ① 이수심사 수요조사 (희망자) ② 이수심사 실행계획 수립 ③ 이수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④ 종목별 이수심사 ⑤ 심사결과 통보 ⑥ 이수증 발급 ○ 소요예산 : 62백만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심사기간 : 2022. 4. ~ 11. ○ 대상종목 : 보유자(단체) 있는 종목 중 수요조사 후 선정 ○ 심사방법 - 이수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위촉 후 실기 및 종목이해도 심사 ○ 평가위원 구성 : 총 8명(분야별 1~2명) - 임 기 : 위촉일~2022년 이수 심사 종료일까지 - 위촉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구성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9. 12.19) ○ 실력 위주의 이수자 선발 위해 실기비율 70%로 상향 및 평가단계를 5→7단계로 조정 ○ 심사위원 선정시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 선정 의무화로 공정성 강화 □ 추진일정 ○ 이수 심사 운영 계획 공고 및 일정 통지 등 : ’22. 3. ○ 평가 과제 및 평가 위원 추천 : ’22. 3. ○ 이수 심사 실시 및 이수증 발급 : ’22. 4. ~ 12. 다.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정기조사 등) ○ 사업목적 : 법정 조사주기(5년) 도래에 따른 기능 종목 전승현황 조사하여 내실있는 보전 및 진흥 정책 기초자료 구축 ○ 사업기간 : 2022. 2. ~ 12. ○ 조사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26종목 ※ 예능 분야 2023년 실시 예정 - 기능종목 전승자 현황 : 보유자 17명, 전수교육조교 5명 등(’22. 1. 1. 기준) ○ 조사내용 : 보유자(단체)·전수교육조교의 기능 현황, 전수교육·활동 및 전수시설·공개행사 현황 등 전수교육 경비 관리·운영 실태 등 ○ 사업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22. 2월 : 사업계획 수립, 공고 ○ ’22. 3월 :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2. 3월~12월 : 정기조사 실시 -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 실시 현장 전문가 모니터링 ※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모니터링 연계하여 조사 효율성 제고 및 전승자 부담 경감 - 종목별 맞춤형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활성화 방안 컨설팅 추진 - 조사 결과는 전승자 충원, 명예보유자 전환, 지원금 제재, 인정 해제 등에 반영 ◈ 기능분야 전승활동 개선 소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2022. 1. ~ 2022. 11. ○ 구 성 : 무형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 ○ 운영내용 : 기능종목 정기조사 자문 및 보유자 등 향후 전승 역량 개선방안 도출 라.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 구성 및 임기 ○ 위원 20명 1분과(기능 8), 2분과(예능 12) / 전문위원 15명 ○ 임 기 : 2년(’20.12.1 ~ ’22.11.30) □ 운영계획 ○ 분기 1회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조사 계획 등 심의 ○ 무형문화재 지정 의결과정 개선(수시 접수 심사 → 정기 접수 심사) - 국가 및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일정 자치구 통지 : ’22. 3. 31. 까지 - 국가무형문화재 신청서 접수 및 조사자 선정 : ’22. 7. 31. 까지 - 무형문화재 종목조사 실시 : ’22. 9. 30. 까지 - 무형문화재 종목조사 결과 심의 및 문화재청 송부 : ’22. 10. 31. 까지 ○ 무형문화재위원 임기 만료(’22.11.30.)에 따른 신규 위촉 추진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가. 전승지원금 지급 □ 전수교육지원금 및 전수장학금 ○ 지원성격: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 지원근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항 ○ 지원대상: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 지원금액 ※ 국가무형문화재 : 보유자 1,500천원, 전승교육사 750천원 (단위 : 월/천원)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자 있는 단체 보유자 없는 단체 1,370 980 1,200 600 215 ○ 지원방법: 매월 27일 정액 지급 □ 특별지원금 ○ 지원근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4항 등 ○ 지원대상: 보유자, 명예보유자 ○ 지원금액 -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월 1,100천원 - 장례위로금: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1,000천원 - 입원위로금: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600천원(10일 이상 입원 시, 연 1회) □ 소요예산 : 1,303,740천원 < 참고 :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4조제3항제1호) ??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4조제3항제2호) ?? 전수장학생이 조례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제36조제4항) ??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제36조제5항) ??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제34조제3항제3호) ?? 조례 제32조(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등 ※ ′22~′23년 정기조사(전수교육 의무 이행 및 현황 포함)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자 전승지원금 제한 등 전승자 지원 관리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예정 나. 공개행사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공개의무 등) 제7항 ○ 지원목적 : 1년 1회 이상 공개의무 이행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43종목 보유자 및 보유단체 ○ 공개기준(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5조) - 기능 종목: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의 전시(3일 이상) - 예능 종목: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 실연 ○ 소요예산 : 503백만원(기타보상금 223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280백만원) □ 추진계획 ○ 공개행사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기능종목의 재료비 지급 기준 마련 : 공개발표에 사용된 재료비만 인정 - ‘22년(모니터링), ’23년(정기조사) 공개행사 현황 세부 조사 실시 ※ ′22~′23년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 행사 미개최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2024년 예정) < 시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 의무 제외 경우 > ?? 질병 또는 사고로 기능·예증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시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 국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시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 지원규모 : 223백만원(기타보상금) 구 분 최대 지원금액 지원대상(43건) 비고 기 능 개인 4,000 칠장 등 개인종목 기능보유자 17명 -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은 미지급 - 보유자 있는 단체 종목은 단체에 지급 ’22년 특별지원대상인 생전예수재 지급 제외 예 능 개인 6,000 판소리 등 개인종목 예능보유자 13명 단체 8,000 송파다리밟기 등 7단체 종교의례 10,000 남이장군사당제 등 5단체 축제성 놀이 10,00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1단체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미실시 종목 현황 (3년 간 2회 이상 미실시 종목) 구분 기능 예능 종목(사유) 종목(사유) 2021년 (6종목) ※ 코로나로 공연 불가 ?필장:황모필(건강악화) ?송파다리밟기 ?바위절마을호상놀이 ?궁중다례의식 ?행당동아기씨당굿 ?수표교다리밟기 ?서울맹인독경 2020년 (15종목) ※ 코로나로 전시·공연장 사용 불가 ?필장:황모필(건강악화) ?삼해주:약주 ?향온주 ?소목장:가구 ?송파다리밟기 ?바위절마을호상놀이 ?남이장군사당제 ?행당동아기씨당굿 ?휘몰이잡가(전승자간 소송) ?궁중다례의식 ?수표교다리밟기 ?경제어산 ?한량무 ?살풀이춤 ?서울맹인독경 2019년 (3종목) ?필장:황모필(건강악화) ?휘몰이잡가(전승자간 소송) ?행당동아기씨당굿(당집 이전) ○ 공개행사 특별지원 : 제52호 생전예수재 - 사업내용 : 신규종목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사 업 비 : 2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4월),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5월), 행사 추진(5~10월), 행사결과 및 정산보고(12월) 3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가. 2022 서울무형문화축제 서울무형문화축제 개최 연혁 ?? 2005년 최초 개최 (예산 : 연 300백만원) ?? 2009년 축제 위탁사의 부가가치세 과다지급금 환수 문제로 축제 중단 ?? 서울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축제 재개 ?? 2020 ~ 2021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축제 개최 특별공연 보유자 시연 영상 체험 영상 사전홍보 영상 □ 행사개요 ○ 기 간 : 2022. 10. 13(목) ~ 10. 15(토) 예정 / 3일간 ○ 장 소 :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등 ○ 참가종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및 국가무형문화재 등 ○ 축제 구성안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사전 예약제) 축하공연 작은 축제 무형문화재 전시·체험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등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등 내용 개·폐막공연, 축하공연 이수자 공연 등 소규모 공연장 활용 무형문화재 종목별 공연 무형문화재 해설 및 시연, 시민 체험·놀이 프로그램 ○ 소요예산 : 160백만원(행사운영비) □ 축제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및 온·오프라인 축제 병행 ○ 보유자(단체) 위주의 행사에서 젊은 이수자 등의 참여 기회 확대 ○ 영상 기록 및 SNS 업로드를 통해 일회성 행사 지양 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기초 마련 및 대시민 홍보 ○ 선정기준 : 보유자 인정년도, 현재 기량, 보유자 연령 등 고려 ○ 추진내용 :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형 및 변화양상, 보유자의 생애사 등을 영상과 도서로 제작 ○ 추진실적 : ′17~′21년 14개 종목(기능 7, 예능 7) 기록화 완료 - ’21년 : 한량무, 살풀이춤 ○ 사업예산 : 200백만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대상사업 : ○ 영상제작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가 출연하여 실연의 전 과정을 기록 - 악사, 악기, 소품 등 공연의 준비과정을 포함, 전승활동, 보유자 인터뷰 - 기록본(시간 제한 없음) / 보급본(30분 내외) 제작(Full HD급 이상) ※ 제작 영상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유튜브,’ 서울문화포털,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게재 예정 ○ 도서제작 - 종목별 시연과 보유자의 생애사 및 계보 등 각 종목에 대한 학술조사 내용을 사진?도면과 함께 수록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도서 출판 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지원 □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 운영시설 : 민간위탁 2개소(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개관일 ’05. 9. 1.) SH공사 건물 임차(개관일 ’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현장사진 ※ 북촌 교육전시장은 현재 안전문제로 운영 잠정 중단(2019.6~) ○ 사업내용 : 시민 대상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시설관리 ○ 소요예산 : 538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예문관, ’20. 3. 1. ~ ’22. 12.. 31.) ○ 추진계획 -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 교육 : 총 18종목(12회/18회/20회 과정), 수강인원(3~6명) ?? 체험·전시 : 일일 체험 4종목, 수강인원(3~5명) / 전시 총 21종목, 12회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서울무형문화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작품 판매 플랫폼 활성화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문화재청 공모 사업) ○ 지원대상 : 4개 전수교육관, 총 10개 사업 선정 ?? (서울시) 심야공방 1개 사업, (종로구) 금박연 1개 사업, (송파구) 송파산대놀이보존회 전수관 1개 사업,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7개 사업 ○ 사업내용 : 전수교육시설의 교육·체험·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지원 ○ 소요예산 : 12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국비 40% 포함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3~11월),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라.「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필 요 성 : 市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전승·향유를 위한 복합 전수교육관 부재 - 기존 교육전시장 협소로 기능 종목(26종목)만 운영, 예능종목(26종목) 운영 불가로 전승자 교육 한계 및 국가·타 시도 대비 공공 전수교육시설 부족 ○ 사업목적 :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시민 향유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1년 ~ ’25년 (2026년 상반기 개관 목표) ○ 건립규모 : ? 최종 건립 부지 대지면적, 용적률 등에 따라 변경 예정 ○ 공간구성 : ○ 총사업비 : ※ 국?시비 5:5 매칭 ?? 2022년 추진계획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초조사 연구」보완 : ~’22. 2월 - 건립 후보지 대체부지 분석 및 공간 구성안 등 내용 일부 추가 ○ 관계부서 협의 및 건립 대상 부지 확정 : ~’22. 6월 ○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2.하반기 (예산 추경 확보)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국비 확보 등 사전절차(’23년), 설계(’24년), 착공·개관(~26년)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 행 정 사 항 □ 예산 집행방향 ○ 교육전시장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연초 집행가능 예산 조기집행 ※ 상반기 1,700백만 원 목표 ○ 기타 보유자?단체지원금은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불용액 최소화 □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금 액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무형문화축제 전수시설 운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총 계 (x69,000) 3,045,408 2 향 후 계 획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기본계획 보고 : ’22. 2월중 □ 기본계획 문화재청 제출 및 사업 추진 : ’22. 2 ~ 12월. 끝. 붙임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 현황 (2022. 1. 24. 기준) 지정 번호 종목명 (52개) 구분 명예보유자 (8명) 보유자 (43명) 보유단체 (14개) 전수교육조교 (17명) 1 칠장 생옻칠 기능 옻칠 손대현 손문규 칠화 김환경 황칠 홍동화 남태칠 정병호 2 서울송절주 기능 이성자 3 송파다리밟기 예능 (단체)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김영숙 이한복 5 필장 기능 전상규(백모필) 정해창(황모필) 6 조선장 기능 7 장안편사놀이 예능 (단체)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8 삼해주 기능 권희자(약주) 이동복(소주) 9 향온주 기능 박현숙 1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예능 (단체)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박성직 이명옥 방용배 11 침선장 기능 김기상 12 자수장 기능 김현희 손경숙 최정인 13 매듭장 기능 노미자 14 나전장 기능 정명채 15 오죽장 기능 16 초고장 기능 17 은공장 기능 18 민화장 기능 정귀자 19 체장 기능 20 남이장군사당제 예능 (단체) 이명옥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이정숙 한영서 21 휘몰이잡가 예능 (개인) 22 마들농요 예능 (단체) 김완수 (사)마들농요보존회 신진성 박운종 23 궁장 기능 권무석 24 초적 예능 (개인) 박찬범 25 판소리고법 예능 (개인) 정화영 강형수 송원조 26 소목장 기능 김창식(가구) 기능 심용식(창호) 27 궁중다례의식 예능 (개인) 김의정 28 악기장 기능 29 등메장 기능 최헌열 30 옹기장 기능 배요섭 31 단청장 기능 양용호 김수연 32 판소리 예능 (개인) 이옥천(흥보가) 정의진(수궁가) 33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 (단체) 김옥염(무녀)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최형근(악사) 34 봉화산도당굿 예능 (단체) 봉화산도당굿보존회 오세옥 김광수(악사) 35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 (단체) 김춘강(무녀) 밤섬부군당도당굿보존회 김필홍 36 입사장 기능 최교준 37 옥장 기능 엄익평 38 재담소리 예능 (개인) 최영숙 노학순 39 아쟁산조 예능 (개인) 박종선 40 수표교다리밟기 예능 (단체) 박종국 (사)수표교다리밟기 보존회 조춘선 41 송서 예능 (개인) 유의호 42 삼각산도당제 예능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삼각산도당제전승보존회 43 경제어산 예능 (개인) 이조원 44 삼현육각 예능 (단체) 최경만(피리) (사)삼현육각보존회 김무경(해금) 이철주(대금) 45 한량무 예능 (단체) 조흥동(한량) 한성준류강선영춤보존회 고선아(색시) 46 살풀이춤 예능 (개인) 이은주 47 시조 예능 (개인) 이영준(석암제) 변진심(경제) 48 서울맹인독경 예능 (단체)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49 홍염장 기능 김경열 50 관모장 기능 51 전통군영무예 예능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52 생전예수재 예능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53 서울석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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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63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46910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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