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등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등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등 알림 1. 무형문화재 계승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귀 전승자 및 단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등에 대한 2022년 전승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내용(붙임 1) 》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문 의 전수교육 지원금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 지원내용: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 지 급 일: 매월 27일 (지급기준일: 매월 20일) ? 지원금액 - 보유자: 월 137만원 - 보유자 있는 보유단체: 월 98만원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 120만원 - 전수교육조교: 월 60만원 매월 계좌 입금 02 -2133 -2617 전수장학금 전수장학생 ? 지원내용: 보유자, 보유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한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 ? 지 급 일: 매월 27일(지급기준일: 매월 20일) ? 지원금액: 월 21만 5천원(선정 후 최대 5년간) 특 별 지 원 금 명예보유자 명예보유자 ? 지 급 일: 매월 27일(지급기준일: 매월 20일) ? 지원금액: 월 110만원 입원위로금 장례위로금 보유자, 명예보유자 ? 지원금액 - 입원위로금: 60만원(10일 이상 입원 시, 연 1회) - 장례위로금: 100만원 ? 지원기준: 본인 또는 가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 신청 필요 공개행사 지원 (연 1회 이상 의무 공개) 보유자, 보유단체 ? 지원내용: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시민 대상으로 공연 및 실연(實演)하는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 기능종목: 전통기법 실연 및 그 작품의 전시(3일 이상) - 예능종목: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 실연 ? 최대 지원금액(연 1회) - 기능종목: 개인종목 400만원 - 예능종목: 개인종목 600만원 / 단체종목 800만원/ 종교의례·축제성 놀이 1,000만원 신청 필요 02 -2133 -2616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3.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에 따라 2022년도 연간 전수교육계획서 및 2021년도 실적보고서를 2022. 1.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2022년 전수교육 계획서(붙임 3-1), 2021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붙임 3-2) 나. 제 출 처: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전자우편) / (팩스) 02-768-8873 다. 작성방법: 각 서식에 월별 전수교육 세부내용 작성 4. 또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원활한 공개행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조례 제37조(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따라 공개행사 30일 전까지 공개행사 계획서(지원신청서), 공개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공개행사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붙임 5) 나. 제 출 처: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전자우편) / (팩스) 02-768-8873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2022년 온라인 공연 및 실연도 공개행사로 인정하고자 하니, 온라인 공개행사 시, 반드시 우리 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의무 미이행 종목에 대하여 전승지원급 지급 제한 가능 5. 아울러, 법정 조사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니, 전승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및 일정 등 세부내용은 계획 수립 후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고시 1부. 3. (서식) 2022년도 전수교육 계획서 및 2021년도 실적보고서 각 1부. 4. (서식) 출결관리 일지 1부. 5.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발표행사 지침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1/26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정붓샘 시행 역사문화재과-1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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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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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서식) 2022년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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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서식) 2021년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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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식) 출결관리 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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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2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공개발표행사 지침 및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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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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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34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46200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전승자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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